안건번호 | 법제처-07-0014 | 요청기관 | 행정자치부 | 회신일자 | 2007. 2.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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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공무원법」 | ||||
안건명 |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임용령」제27조의2(민간기관 및 단체의 범위) 관련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내의 연구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에서의 관련 업무수행·능력개발이나 지방정책수립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민간기관 및 단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민간기관 및 단체”의 범위에는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이나 연수 기타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을 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 기타 기관 등에 일정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고, 동조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하는 경우의 그 사유·기간·절차와 파견기간 중의 복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내의 연구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에서의 관련업무수행·능력개발이나 지방정책수립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지방공무원 파견제도는 업무와 관련된 타기관의 행정지원이나 국내외 교육연구기관 및 국제기구 등에서의 능력개발 또는 관련업무수행 등을 위하여 본래의 직무를 일정기간 떠나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인력을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본래의 직무를 떠나 있다 하더라도 파견업무는 공무의 연장선상에 있으므로 파견기관 역시 공무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제
1항제7호에서 파견대상기관으로 그 범위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민간기관 및 단체”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그 범위가 무제한적으로 확대 해석되어서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적어도 공익이 아닌 영리추구를 본질로 하는 민간기업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 등에 임시로 채용될 때 등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6의 규정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이라 함은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등 영리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법인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능력개발 등을 목적으로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근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간근무휴직제를 활용함으로써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민간기관 및 단체”의 범위에는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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