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531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7. 12.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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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시행령 제6조 및 별표1 중 2.개발사업 비고 | ||||
안건명 | 민원인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여부는 증설하려는 공장 면적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
2014년 3월 11일 전에 약 3,800 제곱미터의 산지에 공장을 신설하는 승인을 받고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된 후, 2014년 3월 11일 이후 약 1,600 제곱미터의 산지에 공장을 증설하는 승인을 받아 산지전용허가를 의제받으려는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비고 제4호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여부를 기존 공장 부지면적과 증설하려는 공장의 부지면적을 합산한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증설하려는 공장의 부지면적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민원인은 2014년 3월 11일 전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약 3,800 제곱미터의 산지에 공장을 신설하는 승인을 받아 산지전용허가를 의제 받은바 있고, 2014년 3월 11일 이후 같은 항에 따라 약 1,600 제곱미터의 산지에 공장을 증설하는 승인을 받아 산지전용허가 의제를 받으려고 하였는데, 이 경우 종전 공장 부지면적과 신설 공장 부지면적을 합산하면 5,000 제곱미터를 초과하므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여야 한다는 행정안전부의 의견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014년 3월 11일 전에 약 3,800 제곱미터의 산지에 공장을 신설하는 승인을 받고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된 후, 2014년 3월 11일 이후 약 1,600 제곱미터의 산지에 공장을 증설하는 승인을 받아 산지전용허가를 의제받으려는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비고 제4호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여부는 기존 공장 부지면적과 증설하려는 공장 부지면적을 합산한 것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2014년 3월 11일 대통령령 제25248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서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의 하나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13조에 따른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나목4))과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사목8))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비고 제1호 본문에서는 같은 별표에 따른 개발사업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해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 등을 하려는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비고 제4호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개발사업의 대상 규모(부지면적)가 같은 비고 제1호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해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2014. 3. 11. 대통령령 제25248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2조에서는 같은 영 별표 1에 따른 개정 규정은 같은 영 시행 이후 허가ㆍ승인 등(변경 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함. 이하 같음]을 신청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2014. 3. 11. 대통령령 제25248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1 제2호 비고 제4호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개발사업의 대상 규모가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산업집적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서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 승인을 할 때 해당 공장 및 진입로 부지에 대한 「산지관리법」 제14조의 산지전용허가에 관하여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2014년 3월 11일 전에 약 3,800 제곱미터의 산지에 공장을 신설하는 승인을 받고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된 후, 2014년 3월 11일 이후 약 1,600 제곱미터의 산지에 공장을 증설하는 승인을 받아 산지전용허가를 의제받으려는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비고 제4호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여부를 기존 공장의 부지면적과 증설하려는 공장의 부지면적을 합산한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아니면 증설하려는 공장의 부지면적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 3월 11일 대통령령 제25248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르면 개정 규정이 시행된 이후 허가·승인 등을 신청하는 개발사업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여부는 개정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같은 영 별표 1 제2호 비고 제4호가 개정·시행된 이후 산업집적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 증설승인을 신청하고 그 승인을 받아 같은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의제받으려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안과 같이 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비고 제4호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범위에 해당하지 않은 기존 개발사업이 있는 경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여부를 “기존 공장의 부지면적과 증설하려는 공장의 부지면적을 합산한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아니면 “증설하려는 공장의 부지면적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는 사전재해영향 검토협의제도의 입법 목적과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에서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ㆍ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함)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제도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계획수립단계부터 행정계획 등으로 인한 재해유발요인에 관하여 사전심의기능을 강화하여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서,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유발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 그 입법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2005. 1. 27. 법률 제7359호로 전부개정되어 2005. 7. 27. 시행된 「자연재해대책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그리고,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2항·제5조의2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의2에서는 기존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완료했다고 하더라도 개발사업의 계획이 취소 또는 지연 등의 사유로 실효되거나 변경된 경우,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일정 비율 또는 일정 면적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다시 검토협의를 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별표 1 제2호 비고 제3호에서는 같은 사업자가 같은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각 사업 규모의 합이 협의 대상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같은 법에서는 허가등을 할 때마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개발사업이 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빠짐없이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바, 이는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그 사업의 일체가 유기적으로 자연재해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개발사업 전체를 기준으로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유발요인을 예측·분석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비고 제4호가 2014년 3월 11일 대통령령 제25248호로 개정·시행된 이후 산업집적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 증설승인을 신청하고 그 승인을 받아 같은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의제받으려는 개발사업의 경우, 그 개발사업이 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비고 제4호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범위에 해당하지 않은 기존 개발사업과 일체를 이루어 전체 개발사업이 자연재해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상,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부지면적과 증설하려는 부지면적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만 사전심의기능을 강화하여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14년 3월 11일 전에 약 3,800 제곱미터의 산지에 공장을 신설하는 승인을 받고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된 후, 2014년 3월 11일 이후 약 1,600 제곱미터의 산지에 공장을 증설하는 승인을 받아 산지전용허가를 의제받으려는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비고 제4호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여부는 기존 공장 부지면적과 증설하려는 공장 부지면적을 합산한 것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