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486 | 요청기관 | 국방부 | 회신일자 | 2017. 10.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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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 ||||
안건명 | 국방부 - 이전후보지가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 공동 유치 신청 여부(「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 등 관련) |
국방부장관이 공고한 이전부지 선정계획에 포함된 이전후보지가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이전후보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단독으로 전체 이전후보지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 유치 신청을 할 수 있는지?
○ 군공항 이전후보지가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 유치 신청은 단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방부 내부적으로 의견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국방부장관이 공고한 이전부지 선정계획에 포함된 이전후보지가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이전후보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단독으로 전체 이전후보지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 유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공항이전법”이라 함) 제7조제1항에서는 국방부장관은 이전후보지 중 이전부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수립·공고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제1항에서는 국방부장관은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이전부지 선정계획이 공고된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함)에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군공항이전법 제8조제2항에서는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 유치(이하 “유치”라 함)를 신청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국방부장관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유치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함)의 심의를 거쳐 이전부지를 선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국방부장관이 군공항이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 이전부지 선정계획에 포함된 이전후보지가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이전후보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단독으로 전체 이전후보지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유치 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은 관계 법령에 따라 객관적으로 명확히 구분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는 원칙적으로 관할 구역 내에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지방자치법」 제4조 및 제9조 참조), 이전후보지가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위치한 이전후보지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투표법」 제8조제1항 전단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요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투표의 실시구역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전후보지가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관할권이 미치는 이전후보지에 대해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군공항이전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받은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유치를 신청할 수 있는 지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관할권이 미치는 이전후보지로 한정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군공항이전법 제8조 및 관련 법령인 「지방자치법」 제4조 및 제9조, 「주민투표법」 제8조의 규정 체계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군공항이전법 제8조에서 이전부지의 선정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유치 신청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사후에 발생할 분쟁을 예방하고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2013. 4. 5. 법률 제11733호로 제정되어 2013. 10. 6. 시행된 군공항이전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을 고려할 때,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이전 후보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유치 신청을 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유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군공항이전법 제8조의 입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방부장관이 공고한 이전부지 선정계획에 포함된 이전후보지가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이전후보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단독으로 전체 이전후보지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유치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