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018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7. 2. 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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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복권 및 복권기금법」 | ||||
안건명 | 복권위원회 -「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조(전용회선) 관련 |
가상사설망(VPN: Virtual Private Network)이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제1호마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온라인복권의 “전용회선”에 포함되는지 여부
가상사설망(VPN: Virtual Private Network)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제1호마목에 규정된 온라인복권의 “전용회선”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복권이라 함은 다수인으로부터 금전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당첨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표권으로서 동호 각목에서 열거하고 있는 추첨식인쇄복권, 즉석식인쇄복권, 추첨식전자복권, 즉석식전자복권, 온라인복권을 말하는 바, 이러한 복권의 종류는 게임 방법과 복권의 발행 및 판매방식에 따라 구분하고 있습니다.
○ 그 중 온라인복권은 복권의 최종구매자가 복권판매장소에서 복권발행시스템을 갖춘 중앙전산센터와 전용회선으로 연결된 복권의 발매단말기를 통하여 직접 번호를 선택하거나 전산에 의하여 자동으로 번호를 부여받아 출력된 복권을 구매하고, 추첨으로 당첨번호를 결정하는 복권(동법 제2조제1호마목)을 말하는데, 여기서 전용(專用)이라 함은, 사전적으로는 “남과 공동으로 쓰지 아니하고 혼자서만 씀, 오로지 한 가지만을 쓴다”는 의미이며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개념으로서의 “전용회선”은 인터넷망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공중망(Public Network)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통신량에 관계없이 사용자와 전기통신사업자와의 임대계약(전용계약)에 따라 고정적으로 연결된 단독ㆍ물리적 전용공간으로서 사설망(Private Network)을 의미하는데, 이에 의하면 온
라인복권이 회선망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용회선”은 복권발행시스템을 갖춘 중앙전산센터와 해당 복권의 발매단말기를 고정적으로 직통 연결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폐쇄적사설망을 의미합니다.
○ 그런데, 가상사설망(VPN: Virtual Private Network)은 인터넷과 같은 공중망(Public Network)을 사용하여 사설망(Private Network)을 구축하게 해주는 기술 혹은 통신망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인터넷이라는 공중망을 기본으로 하는 이상 공중망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단독ㆍ물리적 전용공간으로서의 “전용회선”의 본질에 반할 뿐만 아니라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제1호에서 정보통신망(인터넷, 공중망)을 통하여 발행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전자복권과 “전용회선”을 통한 온라인복권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온라인복권의 회선망인 “전용회선”의 범위에 가상사설망을 포함시키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가상사설망(VPN: Virtual Private Network)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제1호마목에 규정된 온라인복권의 “전용회선”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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