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019 | 요청기관 | 해양수산부 | 회신일자 | 2007. 3.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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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개항질서법」 | ||||
안건명 | 해양수산부-「개항질서법」제2조제7호(항로의 정의) |
「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제5호에서는 「개항질서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항로의 연변가시지역의 산지에서는 채석허가를 금지하고 있는바, 「개항질서법」에 의한 개항이 아닌 「항만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연안항내 항로의 연변 가시지역의 산지에 대하여서도 채석허가가 금지되는지 여부
「개항질서법」에 의한 개항이 아닌 「항만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연안항내 항로의 연변 가시지역의 산지에서는 채석허가가 금지된다 할 것입니다.
○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서는 산지에서 석재를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채석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동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산림청장이 채석허가를 함에 있어 동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3호에서 “문화재·공공시설 및 상수원 등의 보호, 도로·철도 등의 가시지역의 보호 그 밖에 공익상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제5호 전단에서는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중 하나로 「개항질서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항로의 연변가시지역의 산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개항질서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개항의 항계안에서 선박교통의 안전 및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동법 제2조제7호에서는 “항로라 함은 선박의 입출항 통로로 이용하기 위한 수로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1조제1항에서는 개항의 항계 안에 출입하거나 개항을 통과하는 선박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항로를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제5호
전단에서 공익상 채석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지역으로 「개항질서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항로의 연변가시지역산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항구에 정박·접안 등을 위하여 선박의 입·출항이 빈번한 항계 또는 해상구역내의 수로 즉 항로에서 시각적으로 인지가 가능한 항구 및 그 주변경관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라 할 것인바, 이러한 주변경관의 보호라고 하는 공익상의 필요성이 개항에서만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또한 일반적으로 항로라 함은 선박이 항행하는 수로를 의미하며, 개항이 아닌 연안항이라 하여 이러한 의미의 항로가 없을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산지관리법 시행령」제36조제3항제5호에서 「개항질서법」 제2조제7호를 준용하고 있는 것 또한 이러한 일반적인 의미의 항로의 개념을 차용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제3호가 추구하는 공익적인 목적을 고려하고,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제5호 전단에서 「개항질서법」 제2조제7호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항로의 일반적인 정의만을 인용하는 것으로 본다면,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제5호 전단의 규정을 개항 내의 항로에서만 적용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개항질서법」에 의한 개항이 아닌 「항만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연안항내 항로의 연변 가시지역의 산지에서도 「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허가가 금지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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