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485 | 요청기관 | 전라북도 무주군 | 회신일자 | 2017. 9.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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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 | ||||
안건명 | 무주군 - 예산안ㆍ결산안이 조례ㆍ규칙심의회의 필요적 심의ㆍ의결 사항인지 여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 등 관련)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공포 등을 하려는 경우에 이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함)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제5호에서는 예산안ㆍ결산안, 그 밖에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을 심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ㆍ결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5호에 따라 반드시 심의ㆍ의결을 해야 하는지?
ㅇ 무주군수가 무주군의회에 제출한 결산안에 대하여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무주군의회의 지적이 있어, 무주군에서 행정안전부에 모든 예산안ㆍ결산안에 대하여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질의함.
ㅇ 행정안전부에서 모든 예산안ㆍ결산안은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회신하자, 무주군에서 이견이 있어 이 건에 대한 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ㆍ결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5호에 따라 반드시 심의ㆍ의결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함)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ㆍ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4조제1항 전단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공포 등을 하려는 경우에 이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심의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제5호에서는 예산안ㆍ결산안, 그 밖에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을 심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ㆍ결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5호에 따라 반드시 심의ㆍ의결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5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이 문언상 예산안ㆍ결산안을 포함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모든 안건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예산안ㆍ결산안을 제외한 그 밖에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안건으로 한정되는지, 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부분이 “예산안ㆍ결산안”의 수식도 받는지 아니면 “그 밖에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안건”만의 수식을 받는지를 살펴보면, 예산안ㆍ결산안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안건의 하나이므로 “예산안ㆍ결산안”은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안건”의 예시에 해당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부분은 “예산안ㆍ결산안”의 수식도 받는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그 밖에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안건”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장으로 있는 심의회에서 그 내용을 최종적으로 검토하도록 한 심의회의 설치 취지를 고려할 때,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ㆍ결산안에 대해서도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는 것이 심의회의 설치 취지에 부합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심의회를 두도록 한 것은 조례안이나 규칙안의 내용 등이 적정하고 타당한지 여부를 집행기관에서 최종적으로 검토하여(법제처 2011. 7. 1. 회신 의견11-0112 자치법규 의견제시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따라 조례안이나 규칙안의 지방의회 제출 여부 또는 공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데, 예산안 및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 및 제134조제1항에 따라 매년도 법정된 기간에 의무적으로 지방의회에 제출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조례안ㆍ규칙안과는 그 성격에 차이가 있으므로, 예산안ㆍ결산안을 명시적인 규정없이 조례안ㆍ규칙안과 같이 취급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ㆍ결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5호에 따라 반드시 심의ㆍ의결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5호에서는 예산안ㆍ결산안을 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예산안ㆍ결산안에 대하여 반드시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심의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이 되는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