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504 | 요청기관 | 교육부 | 회신일자 | 2017. 10.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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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 | ||||
안건명 | 교육부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군·구”가 포함되는지(「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관련)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지방대학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도”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같은 호에 따른 시·도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군·구”를 모두 의미하는지?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의미에 대하여 교육부 내부에서 의견이 대립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지방대학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도”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군·구”를 모두 의미합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육성법”이라 함) 제3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수도권 이외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함. 이하 같음)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의 교육ㆍ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교원 및 교육용ㆍ연구용 시설ㆍ설비의 확보에 필요한 지원을 하거나(제1항), 지역균형인재의 해당 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제3항)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와 시, 군, 구로 구분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방대육성법 제16조에 따라 지방대학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도”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같은 호에 따른 시·도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군·구”를 모두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대육성법 제16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대학의 교육·연구 여건의 개선이나 지역균형인재의 해당 지역 정착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미에 대해서는 같은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제1호)와 시ㆍ군ㆍ구(제2호) 두 종류 중 어느 한 종류만을 규정하거나 한 종류만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두 종류의 지방자치단체를 모두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1. 12. 8. 회신 11-0581 해석례 참조).
그리고, 지방대육성법 제16조에 따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를 지원하는 업무는 해당 지역의 특성, 지방대학의 운영 실태, 산업ㆍ인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정에 맞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무이므로(법제처 2015. 4. 30. 회신 15-0168 해석례 참조), 해당 지방대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ㆍ군ㆍ구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를 지원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지역균형인재가 해당 지역에 정주(定住)하는 것을 지원하고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지방대육성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2014. 1. 28. 법률 제12337호로 제정되어 2014. 7. 29. 시행된 지방대육성법 제정 이유 참조).
또한, 지방대육성법 제6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연도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함)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반면, 시·군·구의 장은 이러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책무를 부담하지는 않으나, 시·군·구의 장이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책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시·군·구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를 위한 지원을 제한하는 의미라고 보기 어렵고, 같은 법 제11조(해외교류ㆍ연수의 기회균등), 제12조(지역인재의 공무원 임용기회 확대), 제13조(공공기관 등의 채용 확대 등) 및 제16조(국가 등의 지원)에 따른 구체적·실체적 지원 대책이 시·군·구를 제외한 시·도의 고유한 업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시·군·구도 지방자치단체로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대육성법 제16조에 따라 지방대학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도”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군·구”를 모두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