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029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7. 2. 26. | |
---|---|---|---|---|---|
법령 |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4조 | ||||
안건명 | 성북구-「장사등에 관한 법률」제14조(사설화장장의 설치) |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고, 그 정관에 납골당설치운영사업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종교법인을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골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문화관광부장관의 종교법인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된 종교단체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납골시설을 설치·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이 종교단체가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납골시설을 설치·운용하고자 한다면,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골시설을 설치·운용하기 위한 새로운 재단법인설립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민법」에 의하여 납골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하지만, 종교단체에서 설치·관리하는 경우이거나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던 자 또는 종중·문중의 구성원 관계에 있던 자의 유골만을 안치하는 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설립허가를 받아야 할 주무관청은 설립될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어느 행정관청에서 주관하고 있는가에 따라 주무관청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설립될 법인의 목적사업이 2이상의 행정관청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설립될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되는 모든 행정관청이 설립될 법인의 주무관청이라 할 것이므로 그러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각 주무관청의 허가를 모두 얻어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단서에서는 종교단체가 납골시설을 설치·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골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는 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으로 설립된 종교단체가 납골당의 설치 운영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교
단체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재단법인인지의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합니다.
○ 따라서 문화관광부장관의 종교법인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된 종교단체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납골시설을 설치·운용하기 위한 재단법인이라고 할 수 없으나, 이 종교단체가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납골시설을 설치·운용하고자 한다면,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골시설을 설치·운용하기 위한 새로운 재단법인설립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