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501 | 요청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회신일자 | 2017. 11.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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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8 | ||||
안건명 | 산업통상자원부 -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재투자할 수 있는 용도의 범위(「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8 관련) |
갑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A 기반시설을 설치하면서 사업시행자와 다른 기반시설의 설치 등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갑이 이를 보전한다는 내용의 실시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A 기반시설 인근에 B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갑이 A 기반시설에 대해 손실보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해당 손실보전금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8제1항제2호에 따른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되는지?
△△대교 건설과 관련하여, 인근의 기존 대교 건설 당시 사업시행자와 정부가 체결한 실시협약에 “경쟁노선의 신설·확장으로 통행료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비용을 보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대교가 건설되기 위해서는 인근의 기존 대교에 대한 손실 보전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경제개발자유구역청은 산업통상자원부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의8제1항제2호에 따른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비용”에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로 인해 발생하는 다른 시설의 손실보전금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의견이 대립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갑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A 기반시설을 설치하면서, 사업시행자와 다른 기반시설의 설치 등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갑이 이를 보전한다는 내용의 실시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A 기반시설 인근에 B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갑이 A 기반시설에 대해 손실보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해당 손실보전금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8제1항제2호에 따른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함) 제9조의8제1항에서는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산업·유통시설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의 인하를, 같은 항 제2호에서는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비용에의 충당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갑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A 기반시설을 설치하면서 사업시행자와 다른 기반시설의 설치 등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갑이 이를 보전한다는 내용의 실시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A 기반시설 인근에 B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갑이 A 기반시설에 대해 손실보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해당 손실보전금이 경제자유구역법 제9조의8제1항제2호에 따른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법 제9조의8제1항제2호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비용에의 충당에 사용하도록 규정하면서, “설치비용”의 의미에 관하여 별도로 정의하거나 그 범위 등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법령에서 특정 용어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572 해석례 참조).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설치비용”은 시설이나 설비 등을 신설하거나 만드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자유구역법 제9조의8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비용은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비용으로 봐야 할 것인데, 이 사안과 같이 B 기반시설이 설치되기 위하여 필요한 A 기반시설에 대한 손실보전금은 통상의 기반시설 설치에 수반되는 비용이 아니라, A 기반시설 설치 당시 다른 기반시설의 설치 등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갑이 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실시협약을 체결함에 따른 결과로서 B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소요되는 간접비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통상의 시설 설치에 수반되는 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법 제14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3호에서 “설치비용”이라는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경제자유구역법 제14조의2제4항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가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도로 또는 상·하수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도에 그 설치사업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전단), 이 경우 그 “설치비용”은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3호 단서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전기 간선시설을 지중선로(地中線路)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50퍼센트의 비율로 경제자유구역 안의 전기간선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경제자유구역법 제14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3호에서의 설치비용은 도로, 상·하수도시설 또는 전기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할 것인데, 통상적으로 같은 법령 또는 상·하위 관계의 법령에서 사용되는 같은 용어는 같은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제자유구역법 제9조의8제1항제2호에 따른 “설치비용”은 같은 법 제14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3호에 따른 “설치비용”과 같이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갑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A 기반시설을 설치하면서, 사업시행자와 다른 기반시설의 설치 등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갑이 이를 보전한다는 내용의 실시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A 기반시설 인근에 B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갑이 A 기반시설에 대해 손실보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해당 손실보전금은 경제자유구역법 제9조의8제1항제2호에 따른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