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030 | 요청기관 | 환경부 | 회신일자 | 2007. 3.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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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폐기물관리법」 | ||||
안건명 | 환경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의3(폐기물처리시설 승인·신고의 제외대상 등) 관련 |
학교·연구기관 등에서 시험·연구 목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행정관청으로부터 부적정 통보를 받은 후 동 시설을 가동하는 것이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
학교·연구기관 등에서 시험·연구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관리되지 아니하여 행정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고 나아가 처벌을 받는 것과는 별도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관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계획서 부적정 통보를 받은 후 시설을 가동하는 것 그 자체는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학교·연구기관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연구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험·연구목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학교·연구기관 등 동조제1항 각호의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설치·운영계획서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운영계획서를 검토한 후 적정여부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시설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동법 제3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가 설치기준 또는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나 당해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선명령과 사용중지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동법 제60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30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동법 제61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3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6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30조의3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관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계획서 부적정 통보를 받은 후 시설을 가동하는 것에 대하여 행정관청이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 이렇게 본다면, 학교·연구기관 등이 폐기물처리시
설의 설치·운영계획서를 행정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청이 그 설치·운영계획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부적정통보를 하는 것은 학교·연구기관 등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계획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치·운영할 경우 그 폐기물처리시설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또는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행정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및 나아가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줌으로써 해당 학교·연구기관 등이 위 설치기준 또는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당해 사업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행정청이 제공하는 정보를 존중하여 운영계획을 다시 수립할 것인지의 여부는 학교·연구기관 등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학교·연구기관 등에서 시험·연구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관리되지 아니할 경우 행정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고 나아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과는 별도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관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계획서 부적정 통보를 받은 후 시설을 가동하는 것 그 자체는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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