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031 | 요청기관 | 환경부 | 회신일자 | 2007. 3.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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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폐기물관리법」 | ||||
안건명 |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의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계획서 부적정통보에 대한 행정쟁송 가능여부) 관련 |
학교·연구기관 등에서 시험·연구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계획서에 대하여 행정청이 한 부적정통보에 대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학교·연구기관 등에서 시험·연구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계획서에 대하여 행정청이 행하는 부적정통보에 대하여는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행정소송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에 대하여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행정쟁송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처분” 또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행정청 또는 법원에 그 처분 또는 부작위의 당부 또는 위법 여부를 다투는 절차이고, 행정청이 행하는 일정한 작용에 대하여 행정상의 쟁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행정청이 행하는 당해 작용이 처분 또는 부작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및 행정청의 당해 작용에 의하여 법익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에 의존한다 할 것입니다.
○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
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학교·연구기관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연구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험·연구목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학교·연구기관 등 동조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설치·운영계획서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운영계획서를 검토한 후 적정여부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제3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설치·유지·관리하여야 하고, 제30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가 설치기준 또는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나 당해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선명령과
사용중지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관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계획서 부적정통보를 받은 후 시설을 가동하는 것에 대하여 행정관청이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아무런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 이렇게 본다면, 학교·연구기관 등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계획서를 행정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청이 그 설치·운영계획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부적정통보를 하는 것은 학교·연구기관 등이 폐기물처리시설을 그 설치·운영계획서 대로 설치·운영할 경우 그 폐기물처리시설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또는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행정청으로부터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및 나아가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줌으로써 해당 학교·연구기관 등이 위 설치기준 또는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당해 사업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행정청이 제공하는 정보를 존중하여 운영계획을 다시 수립할 것인지의 여부는 학교·연구기관 등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며, 부적정통보 자체만으로는 어떠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였다거나 법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적정통보를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
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처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학교·연구기관 등에서 시험·연구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행정청이 행하는 부적정통보에 대하여는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