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036 | 요청기관 | 건설교통부 | 회신일자 | 2007. 3. 16. |
---|---|---|---|---|---|
법령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
안건명 | 건설교통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7조제1항(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관련 |
1979. 1. 1.부터 1981. 6. 30.까지(2년 6개월), 1985. 1. 1.부터 1986. 6. 30.까지(1년 6개월), 1998. 10. 1.부터 2006. 10. 31.까지(8년 1개월)의 일반택시 운전경력이 있는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가목만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같은 조 제1항제1호가목과 다목이 함께 적용되는지
1979. 1. 1.부터 1981. 6. 30.까지(2년 6개월), 1985. 1. 1.부터 1986. 6. 30.까지(1년 6개월), 1998. 10. 1.부터 2006. 10. 31.까지(8년 1개월)의 일반택시 운전경력이 있는 경우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해서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했다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가목만이 적용됩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가목은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해서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로서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해서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같은 호 다목은 국내에서 가목에 따른 운전경력과 나목에 따른 운전경력이 있는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해서 과거 5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자가용 자동차·자가용 화물자동차 및 자가용 건설기계의 무사고운전경력은 그 기간을 2분의 1로 환산해서 합산한다)이 있고, 합산한 무사고운전경력의 최초 운전종사일부터 면허신청공고일까지의 기간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만 하면 같은 항 제1호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를 가목부터 다목까지 구별해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다목은 같은 호 가목과 나목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같은 호 가목에 규정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과 같은 호 나목에 규정된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 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따라서, 1979. 1. 1.부터 1981. 6. 30.까지(2년 6개월), 1985. 1. 1.부터 1986. 6. 30.까지(1년 6개월), 1998년 10월 1일부터 2006. 10. 31.까지(8년 1개월)의 일반택시 운전경력이 있는 경우 1년을 초과해서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해서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했다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가
목에 해당하므로 같은 호 가목만이 적용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