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514 | 요청기관 | 경상남도 거창군 | 회신일자 | 2017. 11.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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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재정법」 제17조 | ||||
안건명 | 거창군 -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보조금 지원사업을 하는 경우에 시ㆍ도 조례 외에 시ㆍ군ㆍ구 조례의 근거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 관련) |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출하는 사무를 시ㆍ군ㆍ자치구가 시ㆍ도와 공동으로 수행하려면, 해당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출하는 근거가 시ㆍ도의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에도 보조금을 지출하는 근거를 규정하여야 하는지?
ㅇ 경상남도와 거창군이 공동으로 보조금 지원사업을 하는 경우, 경상남도 조례에 해당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출에 대한 근거가 있음에도, 거창군에서도 조례로 보조금 지출의 근거를 마련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에 질의함.
ㅇ 행정안전부에서 1개월이 지나도록 회신이 없자, 거창군에서 법제처에 이 건에 대한 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출하는 사무를 시ㆍ군ㆍ자치구가 시ㆍ도와 공동으로 수행하려면, 해당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출하는 근거가 시ㆍ도의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에도 보조금을 지출하는 근거를 규정하여야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의 사업(이하 “보조금 지원사업”이라 함)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출하는 사무를 시ㆍ군ㆍ자치구가 시ㆍ도와 공동으로 수행하려면, 해당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출하는 근거가 시ㆍ도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ㆍ군ㆍ자치구 조례에도 보조금을 지출하는 근거를 규정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한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방재정이 열악한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선심성 지출 등 방만한 재정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주민 일반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사용하게 함으로써 지방재정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게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추531 판결례, 법제처 2015. 9. 21. 회신 15-0475 해석례 및 법제처 2005. 12. 11. 회신 05-0109 해석례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한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 요건을 해석할 때에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의 취지에 따라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지출근거를 규정하여야 하는 조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규정하는 조례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바(「지방자치법」 제22조 참조), 보조금 지원사업의 지출근거가 시ㆍ도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는 시ㆍ도의 보조금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만 규정한 것이므로 비록 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가 공동으로 보조금 지원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ㆍ군ㆍ자치구의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지출근거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출하는 사무를 시ㆍ군ㆍ자치구가 시ㆍ도와 공동으로 수행하려면, 해당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출하는 근거가 시ㆍ도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에도 보조금을 지출하는 근거를 규정하여야 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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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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