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040 | 요청기관 | 경찰청 | 회신일자 | 2007. 4.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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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경비업법」 | ||||
안건명 | 경찰청 -「경비업법」제2조(기계경비업무) 관련 |
가. 「경비업법」 제2조 제1호 라목의 기계경비업자가 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가입자에 대한 상담, 불만접수, 기타 안내 등 콜센타 운영 업무를 기계경비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는지?
나. 「경비업법」 제2조 제1호 라목의 기계경비업자가 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계경비 기기 설치도면에 작도된 바에 따라 감지기 등의 기계경비 기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를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시공하게 할 수 있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경비업법」 제2조 제1호 라목의 기계경비업자가 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가입자에 대한 상담, 불만접수, 기타 안내 등 콜센타 운영 업무를 기계경비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경비업법」 제2조 제1호 라목의 기계경비업자가 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계경비 기기 설치도면에 작도된 바에 따라 감지기 등의 기계경비 기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반드시 정보통신공사업자로 하여금 시공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경비업법」상 경비업이라 함은 같은 법 제2조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호 라목의 규정에 따르면, 기계경비업무는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ㆍ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ㆍ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 법제처에서는 「경비업법」상 기계경비업의 업무범위와 관련하여 “속칭 영업딜러(「경비업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법인 또는 개인)가 기계경비업무가 필요한 자와 기계경비업자와의 사이에서 기계경비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경우에 행하는 업무 중 기계경비시스템의 설치 권유 및 주선, 계약체결의 중개 등은 기계경비업무를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기계경비 자체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기계경비업무에 속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한 바 있습니다.〔법제처 2006. 12. 29.자 「경비업법」 제2조 제1호 라목(기계경비업무) 해석례 참조〕
○ 또한, 법제처에서는 「경비업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경비업자)이 같은 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경비업 외의 영업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
「경비업법」 제7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은 경비업 또는 경비관련업 외의 영업을 할 수 없으나, 특수경비업이 아닌 시설경비업ㆍ호송경비업ㆍ신변보호업ㆍ기계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에 대하여는 이러한 제한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특수경비업이 아닌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은 경비업이 아닌 업종의 영업에 대한 관련법령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경비업 외의 영업을 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한 바 있습니다.〔법제처 2006. 12. 8.자 「경비업법」 제7조(경비업자의 의무) 해석례 참조〕
○ 이를 종합하면, 「경비업법」상 기계경비업자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 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계경비업무에 해당하는 업무인 경우에는 기계경비업자가 아닌 자에게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없으나, 기계경비업자가 수행하는 기계경비업무 외의 다른 관련 업무 또는 그 밖의 영업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기계경비업자가 아닌 자에게도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가입자에 대한 상담, 불만접수, 기타 안내 등 콜센타 운영 업무는 「경비업법」 제2조 제1호 라목에 규정하고 있는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기계경비업무”에 직접적으로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단지 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 기계경비업체를 이용하는 고객의 편의 또는 잠재적 고객관리 차원에서 부수적으로 행하는 일종의 서비스적인 영업활동으로 보여지고, 더구나 「경비업법」에 따라 기계경비업 허가를 받은 자만이 수행할 수 있는 기계경비업무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업무가 아니라 대부분의 영업에서 행하는 보편적인 업무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기계경비업자가 「경비업법」 제2조 제1호 라목의 기계경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수적으로 하는 가입자에 대한 상담, 불만접수, 기타 안내 등 콜센타 운영 업무는 반드시 기계경비업자만이 수행할 수 있는 기계경비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기계경비업자가 기계경비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도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경비업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인력ㆍ자본금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기계경비업무는 경비인력(전자ㆍ통신분야 기술자격증소지자 5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자본금(1억원 이상), 시설(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장비 등(감지장치ㆍ송신장치ㆍ수신장치 및 관제시설, 출동차량 : 출장소별 2대 이상,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제복 및 장 구: 기준경비인력수 분 이상의 제복 및 장구)을 갖추어야 합니다.
○ 또한, 같은 법상 경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를 이용하는 기계경비업무의 특성상 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1호의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및 별표 1에서는 경비보안설비 공사를 같은 법상 정보통신공사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같은 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정보통신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을 받거나 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경비업법」 제2조 제1호 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계경비업무는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ㆍ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ㆍ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고, 같은 법에서 경비대상시설에 기기를 설치하는 업무 자체에 대하여는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아니한 반면, 기계경비 기기 설치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
2호의 정보통신공사에 해당함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기계경비업자가 기계경비 기기 설치공사를 직접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경비업법」상 기계경비업무의 본질적인 업무는 도난ㆍ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고 기계경비 기기 설치 공사는 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서의 그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기계경비 기기 설치 공사 업무 자체가 곧 「경비업법」상 기계경비업 허가를 받은 자만이 수행할 수 있는 기계경비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곤란합니다.
○ 더불어, 기계경비업무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전자ㆍ통신분야 기술자격증소지자 5인을 포함한 10인 이상의 경비인력을 갖출 것을 그 시설 등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 별표 3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요건과 일치하지도 아니한 바, 기계경비업자가 정보통신공사인 기계경비 기기 설치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 있는지는 「경비업법」이 아니라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각호에서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니어도 정보통신공사를 도급받거
나 시공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기계경비 기기 설치공사가 같은 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할 수 있는 자에 제한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기계경비업자가 직접 설치공사를 행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도급을 줄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같은 법 제3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업자만이 공사를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경비업법」 제2조 제1호 라목의 기계경비업자가 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계경비 기기 설치도면에 작도된 바에 따라 감지기 등의 기계경비 기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반드시 정보통신공사업자로 하여금 시공하도록 해야 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