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508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7. 11.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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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 ||||
안건명 | 민원인 - 작업장에 높이 3미터 이상인 특수용도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는 높이 3미터 이내마다 너비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8항 등 관련) |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작업장에 승강기기계실용 계단, 망루용 계단 등 특수한 용도에만 쓰이는 높이 3미터 이상인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계단의 높이 3미터 이내마다 너비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해야 하는지?
민원인은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작업장에 설치된 특수용도에만 쓰이는 높이 3미터 이상인 계단에 계단참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이와 같은 경우 사업주가 계단참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으나, 그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서 법령해석을 요청함.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작업장에 승강기기계실용 계단, 망루용 계단 등 특수한 용도에만 쓰이는 높이 3미터 이상인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계단의 높이 3미터 이내마다 너비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서는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방화구조기준”이라 함) 제15조제1항제1호에서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의 설치기준의 하나로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 이내마다 유효너비 120센티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제6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함),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의 설치기준의 하나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함)에 설치하는 계단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산업안전규칙”이라 함)에서 정한 구조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방화구조기준 제15조제8항에서는 승강기기계실용 계단, 망루용 계단 등 특수한 용도(이하 “특수용도”라 함)에만 쓰이는 계단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업안전규칙 제28조에서는 사업주는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미터 이내마다 너비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작업장에 특수용도에만 쓰이는 높이 3미터 이상인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방화구조기준 제15조제8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산업안전규칙 제28조에 따라 계단의 높이 3미터 이내마다 너비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방화구조기준은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건축법」 제49조제2항)으로 하고, 산업안전규칙은 산업안전ㆍ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위임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 이와 같이 입법 목적을 달리하는 법령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정하고 있는 경우 어느 법령이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관해서는 각 법령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누19772 판결례 참조).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보면, 방화구조기준 제15조제2항제6호 및 같은 조 제8항에서는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작업장에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주가 준수하여야 하는 계단의 설치기준을 규정하면서, 특수용도에만 쓰이는 계단에 대해서는 그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산업안전규칙 제28조에서는 작업장의 연면적이나 계단의 용도와 상관없이 작업장에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참을 설치할 사업주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양 규정은 작업장의 연면적 및 계단의 용도 등 적용범위가 다르고, 각 규정에 따라 의무를 가지는 주체도 달리 정하고 있어서 어느 하나의 규정이 다른 규정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작업장에 특수용도에만 쓰이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양 규정이 모두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산업안전규칙 제28조에 따르면 작업장에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는 그 계단의 높이 3미터 이내마다 너비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작업장의 연면적이나 계단의 용도 등에 따라 계단참의 설치의무를 면제하도록 하는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작업장에 특수용도로만 쓰이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는 계단참을 설치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는 점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03년 1월 6일 건설교통부령 제34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방화구조기준에는 작업장에 설치하는 계단에 관한 규정은 없었고, 특수용도에만 쓰이는 계단에 대한 설치기준을 완화하도록 하는 규정(제15조제7항)만을 두고 있었으나, 2003년 1월 6일 건설교통부령 제34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방화구조기준에서 제15조제2항제6호를 신설하여 작업장에 설치하는 계단의 경우 산업안전규칙에서 정한 구조로 하도록 하였으며, 그 후 2003년 8월 18일 노동부령 제197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산업안전규칙에서 작업장에 높이 3미터 이상인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가 계단참 설치의무를 갖도록 하는 규정(제28조)을 두게 된 것인바, 이러한 규정 내용 및 입법 연혁에 비추어볼 때, 방화구조기준 제15조제2항제6호 및 같은 조 제8항은 특수용도에만 쓰이는 계단에 대해서 건축법상의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한다는 의미일 뿐이지, 작업장에 높이 3미터 이상인 계단이 설치되는 경우 산업안전규칙 제28조에 따라 계단참을 설치해야 할 사업주의 의무까지 면제하도록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방화구조기준 제15조제2항제6호 및 같은 조 제8항은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작업장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인 반면, 산업안전규칙 제28조는 작업장의 연면적과 상관없이 사업주에게 계단참 설치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작업장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인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작업장에 특수용도에만 쓰이는 높이 3미터 이상인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는 산업안전규칙 제28조에 따라 계단참 설치의무를 갖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만약 방화구조기준 제15조제2항제6호 및 같은 조 제8항을 근거로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작업장에 특수용도에만 쓰이는 높이 3미터 이상인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규칙 제28조에 따른 사업주의 계단참 설치의무가 면제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연면적이 작은 작업장(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사업주에게만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계단참 설치의무를 부과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작업장에 특수용도에만 쓰이는 높이 3미터 이상인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는 산업안전규칙 제28조에 따라 계단의 높이 3미터 이내마다 너비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작업장에 특수용도에만 쓰이는 높이 3미터 이상인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산업안전규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방화구조기준 제15조제2항제6호 및 같은 조 제8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