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044 | 요청기관 | 통계청 | 회신일자 | 2007. 3.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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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통계법시행령」 | ||||
안건명 | 통계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8호 아목(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 관련 |
「통계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과 「통계청 통계자료 제공규정」 제9조 및 부칙에 따라 통계청의 통계자료제공업무의 위탁을 받은 재단법인 대한통계협회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 아목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통계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과 「통계청 통계자료 제공규정」 제9조 및 부칙에 따라 통계청의 통계자료제공업무의 위탁을 받은 재단법인 대한통계협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 아목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 아목에 따르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하고 있고, 수의계약은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경우로서 시행령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각 수의계약 사유는 엄격하게 한정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 아목에서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도 국가사업의 수탁 또는 대행기관으로서 다른 법령에 그 기관의 명칭이 명시된 기관만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 「통계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에 따르면 통계자료의 제공에 관하여는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는 것만 규정되어 있고, 재단법인 대한통계협회는 동 조항에 근거하여 통계청 훈령인 「통계청 통계자료 제공규정」 제9조 및 부칙에 따라 통계청의 통계자료제공업무의 위탁을 받은 기관일 뿐입니다.
○ 그렇다면, 재단법인 대한통계협회는 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 아목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