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046 | 요청기관 | 행정자치부 | 회신일자 | 2007. 3.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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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적법」 | ||||
안건명 | 행정자치부 -「지적법 시행령」제56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의결 등) 관련 |
「지적법」 제45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적측량적부심사의결서를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경우 지방지적위원회 위원장과 참석위원 전원의 서명날인이 된 지적측량적부심사의결서로써 통지하여야 하는지 여부
「지적법」 제45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적측량적부심사의결서를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는 경우 위 지적측량적부심사의결서는 위원장과 참석위원 전원의 성명이 기재된 것으로 족하고, 반드시 위원장과 참석위원 전원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 「지적법」 제4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지적위원회가 지적측량적부심사의결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의결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부심사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적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지적위원회가 「지적법」 제4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사안에 관하여 의결한 때에는 위원장과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한 심사의결서를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지적법」 제4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지적위원회의 심사의결서를 송부받은 시·도지사는 당해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재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심사의결서 사본을, 당해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재심사청구를 한 때에는 같은 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사의결서 사본에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소관청에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한편, 문서는 작성방식에 따라 원본, 사본 및 정본으로 구
분할 수 있는데, 원본이라 함은 문서 그 자체를 말하고, 사본이라 함은 원본을 복사한 서면을 말하며, 정본이라 함은 원본을 토대로 그 권한이 있는 사람이 작성한 서면으로서 원본에 대신하여 그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문서를 말하는 바, 특히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결서는 그 위원회가 원본을 보관하고, 당해 의결을 요구한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문서를 송부하는 경우에는 정본을 송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입니다.
○ 앞에서 본바와 같이 비록 시·도지사가 적부심사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심사의결서를 어떠한 형식의 문서로 통지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지적법」 제45조 제5항 및 제6항에서 시·도지사로 하여금 심사의결서를 적부심사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취지는 시·도지사가 지적위원회의 의결내용을 적부심사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대로 전달하도록 함으로써 의결내용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지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장 및 위원의 성명을 포함하여 원본의 기재사항이 기록되고 정본이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을 인정하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심사의결서 정본으로 족하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지적법」 제45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시·도지사가 심사의결서를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 반드시 위원장과 참석위원 전원의 서명날인이 된 심사의결서를 전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