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047 | 요청기관 | 조달청 | 회신일자 | 2007. 4. 13. |
---|---|---|---|---|---|
법령 | |||||
안건명 | 조달청 -「건축법」제2조 및「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건축설비 및 정보통신설비의 설계자) 관련 |
건축물에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방송설비, 구내통신, 주배선반(MDF), 무선랜 및 주차관제”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그 설계를 「건축법」상의 건축사가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정보통신공사업법」상의 용역업자가 해야 하는지?
「건축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방송설비, 구내통신, 주배선반(MDF), 무선랜 및 주차관제”의 설치를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해야 합니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1호는 ‘정보통신설비’라 함은 유선·무선·광선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기타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제2조 제2호는 ‘정보통신공사’라 함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의 종류로 ‘통신설비공사(배선설비)’, ‘방송설비공사’ 및 ‘정보설비공사(관제설비, 폐쇄회로텔레비전설비, 근거리통신망 등)’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대상인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방송설비, 구내통신, 주배선반(MDF), 무선랜 및 주차관제(이하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등”이라 한다)설비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설비’에 해당하는 지는 별론으로 하고, 명문상 「정보통신공사업법」의 정보통신설비에 해당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 그런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8호는 같은 법상의 ‘설계’를 정의하면서, 설계의 대상인 정보통신공사의 범위에서 「건축
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등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등”의 설치가 ‘「건축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됩니다.
○ 1997년 「정보통신공사업법」(법률 5386호)으로 전문개정되기 전 구「전기통신공사업법」(법률 4904호)은 ‘전기통신설비’의 설계 및 그 주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는데,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설계·감리제도와 하자담보책임제도 등을 도입함으로써 공사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전문개정된 구「정보통신공사업법」(법률 5386호) 제2조 제8호는 같은 법상의 ‘설계’를 정의하면서, 「건축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설비공사를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계가 건축설비공사의 설계에도 해당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었습니다.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8호는 ‘건축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등을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제외되는 대상을 ‘「건축법」의 건축설비’에서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표현을 변경하였으나, 이 역시 양자가 중복될 수 있음을 전제한 것입니다.
○ 이러한 연혁으로 보아,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은, 「건축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이 ‘건축설비’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설비’라면 건축사가 설계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한편, 「건축사법」 제4조 제1항은 ‘건축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건축법」 제19조 제1항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고 하여 일정 범위의 건축물의 건축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건축사가 설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2호는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를 “건축물의 건축등”이라고 약칭하고 있는바, 질의대상시설이 「건축법」상의 ‘건축설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그 설계자가 달라지게 됩니다.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3호는 ‘건축설비라 함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초고속 정보통신·지능형 홈네트워크·가스·급수·배수·배수·환기·난방·소화·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와 굴뚝·승강기·피뢰침·국기게양대·공동시청안테나·유선방송수신시설·우편물수취함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질의대상시설인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등
”을 건축설비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며, 「건축법 시행규칙」 및 기타 ‘건설교통부령’에서 ‘건축설비’의 종류를 추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 그런데 「건축법」 제1조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이나 기능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 같은 법의 목적임을 밝히고 있는데, 이러한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기술의 발달로 인해 새로이 발생하는 시설이라도 그 시설이 건축물의 안전이나 기능향상을 위해 설치되는 것이라면 널리 건축설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 그리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건축설비’의 종류로 규정한 설비 가운데, 특히 ‘초고속 정보통신 및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개념은 그 범위를 일의적으로 정의하기 어려우나, 홈네트워크시스템을 초고속정보통신, 게이트웨이(서버), 각종 서비스 기기, 건물환경이 결합(유·무선 네트워크 정보통신기술, 다양한 홈서비스, IT기기가 융합)된 시스템이라고 정의할 수 있고, 초고속정보통신은 음성·문자·영상 등 각종 멀티미디어 정보를 필요한 곳으로 빠르게 보낼 수 있도록 광케이블로 연결하는 통신망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질의대상시설인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등”도 유·무선네트워크, 정보통신기술 및
IT기기 등이 융합된 시설의 하나이므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건축설비의 종류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이 시설들이 건축물의 안전이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축물에 설치되는 것이라면 이는 널리 ‘초고속 정보통신 및 지능형 홈네트워크’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 따라서, 질의대상시설인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등”이 「정보통신공사업법」의 정보통신설비에 해당하는 것은 명백하나, 이 시설들이 건축물의 안전이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축물에 설치되는 것이라면 동시에 「건축법」상의 건축설비에도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건축법」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를 하는 경우에 이 시설들에 대한 설계는 건축사가 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