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053 | 요청기관 | 경기도 성남시 | 회신일자 | 2007. 4. 23. |
---|---|---|---|---|---|
법령 | |||||
안건명 | 성남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2조 제1항(시장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자격) 관련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1조에 의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타인의 토지위에 시장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원인불명의 화재로 인하여 목조 스레트조 건물의 지붕과 목조가 불에 타 소실되고 브럭조 벽체 일부만 남아 사회통념상 건물로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등기부상에는 건물소유자로 남아있는 경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2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9호 가목의 ‘토지등 소유자’로 인정되어 시장정비사업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시장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멸실되었다고 하더라도 등기부에 건물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당해 화재로 인한 시장정비사업에 있어서만은 예외적으로 건물소유자로 볼 수 있으므로 시장정비사업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9호는 "시장정비사업조합"이라 함은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는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중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2조 제1항은 시장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그 지상권자(이하 "토지등 소유자"라 한다)가 시장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여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로 시장정비사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9호 가목은 토지등 소유자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은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 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목적물이 멸실되면 그에 관한 물권도 소멸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건물이 일부 파손된 경우가
아니라 건물이 멸실되어 사회통념상 더 이상 건물로 볼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건물의 소유권도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입법목적이 유통구조와 소비자 구매형태의 변화에 따라 상권이 급격히 위축되고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재래시장을 서민생활과 밀착된 자생력을 갖춘 중소유통업의 핵심축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시장의 시설과 환경을 개선하고, 경영기법과 상거래의 현대화 및 시장혁신을 주도할 상인조직의 육성 등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재래시장을 종합적으로 육성·발전시켜 영세상인을 보호하는 한편, 소비자의 편익을 높여 유통산업간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입법목적인 재래시장의 영세상인의 보호라는 측면을 고려해 보면 위 법상의 ‘토지등 소유자’의 개념을 일반 민사법상 건물의 존속여부와 반드시 일치시켜 해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1조 제1항은 시장정비사업 대상 시장으로 제2호에서 화재 또는 홍수·태풍·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상업기반시설 등이 훼손되어 시장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거나 보수·수선으로는 그 기능회
복이 불가능한 시장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경우 화재로 인하여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는데, 정작 화재의 제1차적 피해자인 화재로 멸실된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 법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 따라서, 시장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멸실되었다고 하더라도 등기부에 건물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당해 화재로 인한 시장정비사업에 있어서만은 예외적으로 건물소유자로 볼 수 있으므로 시장정비사업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