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054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7. 3.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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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9 제1호차목(지형지물의 범위) 관련 |
공용의 청사 용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9 제1호 차목의 “지형지물”에 해당하는지?
공용의 청사 용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9 제1호 차목의 “지형지물”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8호 및 별표9 제1호 차목에 따르면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있으나,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은 거리제한을 두는 이유는 주거지역이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지역이고,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되는 일반숙박시설이 주거지역과 직접 접하거나 지나치게 근접해 있을 경우 이러한 주거지역 지정목적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위 조항에서의 “지형지물”이라 함은 사전적으로는 땅의 생김새와 땅 위에 있는 모든 물체를 의미하지만, 위와 같은 조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양호하게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 일반숙박시설을 주거지역으로부터 차단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인 바, 공용의 청사 용지와 같이 단순히 평지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차단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 그렇다면, 공용의 청사 용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9 제1호 차목의 “지형지물”에 해당
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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