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554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7. 11.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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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 3 제2항 별표 3의 3(어업의 종류별 어구 사용의 금지구역 금지기간) | ||||
안건명 | 민원인 - 연안자망어업허가를 받은 후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충남 해역에서 뻗침대를 붙이고 조업할 수 있는지 여부(「수산업법」 제64조의2제1항 등 관련) |
「수산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연안자망어업허가를 받은 후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라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2호바목에 따라 충청남도 해역에서 뻗침대를 붙인 자망을 사용할 수 없는지?
민원인은 2015. 12. 21.부터 2018. 12. 31.까지 연안자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충청남도 해역에서 2중 이상의 자망을 사용하던 중 뻗침대를 붙인 2중 이상의 자망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해양수산부에 질의하였고, 해양수산부로부터 「수산업법」 제6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3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라남도 해역을 제외한 전국 해역에서는 뻗침대를 붙인 자망을 사용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수산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연안자망어업허가를 받은 후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라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라도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2호바목에 따라 충청남도 해역에서 뻗침대를 붙인 자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수산업법」 제64조의2제1항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허가받은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규모ㆍ형태ㆍ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ㆍ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 등(이하 “어구의 규모등”이라 함)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3제2항 및 별표 3의3 제2호바목에서는 연안자망어업허가를 받은 자는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라남도 해역을 제외한 전국 해역에서 연중 뻗침대를 붙인 자망(刺網)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에서는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기 위하여 2중 이상의 자망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본문), 다만,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의 승인을 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에 대하여 어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단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른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8항에 따르면, 연안자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신청서에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해역에 관한 지도 또는 해도(제1항제1호) 및 연안자망어업의 어업허가증 사본(제1항제2호)을 첨부하여 사용승인 신청 해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승인 신청 해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신청인이 사용승인 신청 해역에서 조업한 실적(제6항제1호),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제출한 검토 결과(제6항제2호) 및 그 밖에 사용승인 신청 해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사용승인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승인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용승인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증을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연안자망어업허가를 받은 후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라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3의3제2호바목에 따라 충청남도 해역에서 뻗침대를 붙인 자망을 사용할 수 없는지에 관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먼저, 입법 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어떤 행위가 둘 이상의 법률의 요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둘 이상의 법률이 모두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두22631 판결례 참조), 「수산업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하여 수산자원 및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민주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인 반면, 「수산자원관리법」은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산자원의 보호ㆍ회복 및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률로서, 그 규율하는 사항이 서로 구분되고, 달리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이 「수산업법」 제64조의2 보다 우선하거나 배타적으로 적용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두 규정은 상호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산업법」 제64조의2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해당 규정은 「수산자원관리법」(2012. 12. 18. 법률 제11566호로 타법개정되어 2013. 12. 19.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수산자원관리법」”이라 함) 제23조제1항ㆍ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던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이 이관되어 신설된 것(2012. 12. 18. 법률 제1156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3. 12. 19. 시행된 「수산업법」 개정이유서 등 참조)으로서, 구 「수산자원관리법」에서도 2중 이상 자망의 사용금지에 관한 같은 법 제23조제3항이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에 관한 같은 조 제1항·제2항 보다 우선적·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한 사실도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수산업법」 제64조의2가 적용되고, 2중 이상 자망의 사용 금지에 관하여는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2호바목의 문언 상 충청남도 해역은 뻗침대를 붙인 자망의 사용이 가능한 해역이 아님은 명백하고, 연안자망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을 받는 것은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른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는 것일 뿐이지 그 사용승인이 「수산업법」 제64조의2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3제2항 및 별표 3의3 제2호바목에서 제한하고 있는 뻗침대를 붙인 자망의 사용금지까지를 해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도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산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연안자망어업허가를 받은 후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라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라도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2호바목에 따라 충청남도 해역에서 뻗침대를 붙인 자망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