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057 | 요청기관 | 노동부 | 회신일자 | 2007. 3.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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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노동부 -「직업안정법」제45조의2(사업자협회의 설립절차) 관련 |
「직업안정법」 제45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협회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선행절차로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협회는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협회설립인가를 받으면 그것만으로 법인이 되고, 별도로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되기 위한 절차는 거치지 않아도 되는지?
「직업안정법」 제45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협회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 선행절차로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사업자협회의 설립에 관하여 「직업안정법」에서 「민법」의 특례를 정하고 있는 규정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의 설립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 「직업안정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8조(무료직업소개사업)·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제23조(직업정보제공사업) 또는 제33조(근로자공급사업)의 규정에 따라 신고(무료직업소개사업과 직업정보제공사업) 또는 등록(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거나 허가(근로자공급사업)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는 직업소개·직업정보제공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협회(이하 “사업자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사업자협회는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사업자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1항은 직업소개사업·직업정보제공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가 사업별로 사업자협회를 설립하는 때에는 사업자 30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사업자 3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사업자 과반수의 의결을 거친 후 노동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사업자협회의 설립인가신청절차와 사업자협회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6조는 사업자협회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할 서류와 사업자협회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으로서 목적 및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직업안정법」 제4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협회의 설립인가에 관한 절차와 정관기재사항은,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중 제32조 및 제40조에 대한 특별규정으로 보아야 하는바, 이는 사업자협회의 설립인가권과 법인설립허가권이 모두 노동부장관에게 속하고, 「노동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인설립허가 신청 시의 제출서류가 사업자협회설립인가 신청의 경우와 동일하므로, 법인설립의 허가와 사업자협회설립인가를 모두 받도록 하는 경우에는 무익한 절차를 반복하게 되어 불합리하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사업자협회가 법인으로 설립되기 위하여는 「민법」 상 법인설립허가에 갈음하여 특별규정인 「직업안정법」 제4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며, 그 밖에 사업자협회의 설립등기 등 설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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