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061 | 요청기관 | 건설교통부 | 회신일자 | 2007. 3.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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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건설교통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과오납금에 대한 가산금 산정기간) 관련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서는 부담금을 정정하는 경우와 행정심판 등으로 이미 납부된 부담금 중에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담금의 납부일부터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산금을 산정하는 기간에 부담금의 납부일을 산입해야 하는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가산금을 산정하는 기간에 부담금의 납부일을 산입해야 합니다.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서는 부담금을 정정하는 경우와 행정심판 등으로 이미 납부된 부담금 중에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담금의 납부일부터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 및 「국세환급가산금 결정시 적용할 이자율 고시(국세청 고시 제2006-10호)」에서는 환급가산금의 이율을 1일 10만분의 11.5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무효인 부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에 따라 부담금이 정정되거나 행정소송·행정심판 등에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정정되거나 취소된 부분은 소급해서 효력이 상실되게 됩니다.
○ 따라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에 따른 과오납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51253 판결 참조), 같은 항에 따른 가산금도 과오납금의 사용이익인 이자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 그런
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는 납부의무자가 국가에 개발부담금을 납부한 때부터 발생하므로 과오납금의 사용이익인 가산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도 개발부담금을 납부한 때부터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민법」 제157조에 따른 첫날을 산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에 따라 가산금을 산정하는 기간에 개발부담금 납부일을 산입해야 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