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069 | 요청기관 | 교육인적자원부 | 회신일자 | 2007. 4.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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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공무원법」부칙 제2조 제1항(가산점 부여 대상자) 관련 |
「교육공무원법」(2004. 10. 15. 법률 제722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에 입학하여 졸업한 자로서 임용권자가 정하는 지역에서 교원임용시험을 응시하는 자와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 자격을 소지하고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한 자에 대하여는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1항 각호에서는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대상을 2005학년도 까지의 입학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편입생에 대하여도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지, 만약 편입생에게도 가산점 부여가 가능하다면 2006학년도 이후 편입생에게도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지?
2005학년도까지 편입한 자에 대하여는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나, 2006학년도 이후에 편입한 자에 대하여는 가산점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 「교육공무원법」(2004. 10. 15. 법률 제722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고, 같은 법 제11조의2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하면, 「고등교육법」 제41조 및 제43조에 의하여 설치된 사범대학(대학의 교육과를 포함한다)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유아교육과 및 초등교육과를 제외한다)을 졸업한 자로서 임용권자가 정하는 지역에서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다만, 교원경력자를 제외한다)와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2005학년도 입학생에 대하여는 2010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2004학년도 입학생에 대하여는 2009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2003학년도 입학생에 대하여는 2008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2002학년도 입학생에 대하여는 2007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2001학년도 이전 입학생에 대하여는 2006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교육공무원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취지
는 구 「교육공무원법」(2004. 10. 15. 법률 제7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이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기 전에 장차 공립 중등학교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가산점이 부여될 것을 신뢰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5학년도까지의 사범대학 등의 입학생에 대하여는 한시적으로 공립 중등학교 교원 공개전형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비록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문언상 “입학생”이라고만 표현되어 있고 “편입생”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입학생의 개념을 넓게 이해하면 편입하여 입학한 자도 포함될 수 있다 할 것이고, 편입생의 경우에도 사범대학 등을 졸업하거나 복수·부전공을 할 경우 가산점이 부여될 것임을 신뢰한 점에 있어서는 신입생의 경우와 다를 바 없다고 할 것이므로, 2005학년도까지 사범대학 등에 신입생으로 입학한 자 뿐만 아니라 편입의 방법으로 입학한 자에 대하여도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한편, 「교육공무원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입법취지가 구 「교육공무원법」에 의한 공립 중등학교 교원임용시험에서의 가산점부여를 신뢰한 자의 신뢰보호에 있고, 동 조항의 문언 또한 2005학년도까지 입학한 자에 한정하여 졸업예상 시점 이후의 일정한 시기까지 가산점
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들을 고려하면, 이 규정은 사범대학 등에 입학한 자의 졸업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입학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2006학년도 이후에 편입의 방법으로 사범대학 등에 입학한 자는 비록 2005학년도에 사범대학 등에 신입생으로 입학한 자와 동일한 학년도에 졸업하게 된다 하더라도 가산점 규정에 대한 신뢰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2006학년도 이후에 사범대학 등에 편입의 방법으로 입학한 자에 대하여는 가산점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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