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071 | 요청기관 | 보건복지부 | 회신일자 | 2007. 4.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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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보건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제2조 제1항 제2호(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의 숙박업 해당 여부) 관련 |
오피스텔을 임차한 전문경영업체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객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을 대여하면서 청소 및 씨트교환 등 룸서비스나 모닝콜 등 부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위 서비스드 레지던스(serviced residences) 영업행위가 숙박업에 해당하는지?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공중위생영업을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는 숙박업을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의하면,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숙박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은 숙박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에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와 교육필증(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 위생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와 별표 4 제1호에서 숙박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상의 「공중위생관리법」의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이 법에 따른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특별한 시설 및 설비기준은 없고, 숙박업을 영업으로서 행
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숙박업을 신고제로 하여 그 영업자로 하여금 위생교육을 받도록 하고, 그 운영에 있어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게 하는 것은 공중이 이용하는 숙박업소의 위생수준을 유지하고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조).
○ 따라서 어떠한 행위가 숙박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영업시설이나 설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행위의 양태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숙박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 질의에 의하면, 서비스드 레지던스(serviced residences)라 함은 호텔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내 집처럼 모든 생활 비품들이 구비되어 있어 식사 및 세탁 등을 입주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꾸며놓은 새로운 개념의 주거공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오피스텔 임대차는 오피스텔 소유자가 실제 거주를 하게 되는 임차인과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씩 계약을 하는 것임에 비해, 오피스텔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드 레지던스의 경우 주로 운영관리회사가 임차인
이 되고, 그 운영관리회사가 오피스텔의 장·단기 이용자(투숙객)와 계약을 통해 숙박시설로 운영을 하고 숙박료 및 기타 시설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그 위탁운영계약에 따라 위탁운영계약을 한 오피스텔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형태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 비록 오피스텔에서의 서비스드 레지던스 영업행위가 통상의 숙박업에 비해 숙박기간이 장기적이고, 오피스텔 이용자(투숙객)와 임대차와 유사한 계약을 통해 숙박행위가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객실 내 청소 및 씨트교환 등 룸서비스나 모닝콜 등 호텔과 같은 부대서비스가 제공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숙박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는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질의 대상 영업행위는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숙박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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