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072 | 요청기관 | 건설교통부 | 회신일자 | 2007. 5.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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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건설교통부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관련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6조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아닌 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아닌 자가 자기의 영업을 나타내는 문구에 “인천국제공항” 또는 “인천공항”이라는 문구를 붙여 명칭으로 사용하는 경우(예: 인천국제공항 주차대행) 그 명칭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유사한 명칭에 해당하는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아닌 자가 자기의 영업을 나타내는 문구에 “인천국제공항” 또는 “인천공항”이라는 문구를 붙여 명칭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명칭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6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유사한 명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6조 및 제20조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아닌 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 및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이고(「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조 및 제2조),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6조는 공항이용객 등 일반인의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둔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명칭 상호간에 관련성이 있어 일반인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명칭이라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유사한 명칭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6조는 국민이 명칭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그 해석은 국민이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엄격하게 해야 하므로, 같은 법 제6조에서 금지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유사한 명칭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관련성이 있는 모든 명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유사한 명칭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 “인천국제공항” 또는 “인천공항”이라는 문구는 일반적으로 장소가 인천국제공항이라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
므로 인천국제공항공사라는 명칭에서 “공사”는 “인천국제공항” 또는 “인천공항”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 그리고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인천국제공항” 또는 “인천공항”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명칭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경영하는 사업부분의 명칭으로 인식될 수는 있어도,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동일시할 수 있는 명칭으로는 인식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인천국제공항” 또는 “인천공항”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명칭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다소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6조에서 금지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유사한 명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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