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563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7. 11.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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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6조 2의2. 다음 각 목의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 ||||
안건명 | 민원인 -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등 관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2호나목 본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무게, 부피, 수평투영면적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무게, 부피, 수평투영면적 기준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의미하는지?
민원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2호나목에 따른 무게 기준은 충족하지 않으나 부피, 수평투영면적 기준은 충족하는 콘크리트구조물(무게 276톤, 부피 120제곱미터, 수평투영면적 140제곱미터)을 설치하려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에서 같은 규정에 따른 경미한 행위는 무게, 부피, 수평투영면적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로만 한정된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2호나목 본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무게, 부피, 수평투영면적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함)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함)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제3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제53조제2호나목 본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의 하나로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2호나목 본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가 무게, 부피, 수평투영면적에 관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무게, 부피, 수평투영면적 기준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쉼표(,)는 같은 자격의 어구를 열거할 때 그 사이에 사용되는 문장부호라고 할 것인바(「한글맞춤법」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7-12호),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2호나목 본문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의 하나로 공작물의 설치를 규정하면서, 그 공작물에 대하여 무게, 부피, 수평투영면적이라는 독립적인 3가지 요소에 관한 기준을 대등하게 규정한 것이므로, 문언상 열거된 무게, 부피, 수평투영면적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공작물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2호나목은 공작물의 설치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이므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2호나목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의 범위는 그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인바, 무게, 부피, 수평투영면적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무게, 부피, 수평투영면적 기준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까지도 같은 규정에 따른 “경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법령의 문언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2호나목 본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무게, 부피, 수평투영면적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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