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074 | 요청기관 | 울산광역시 | 회신일자 | 2007. 3.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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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울산광역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6조의 2 제2항(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 방법) 관련 |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용적률이 다른 단독주택용지(제1종 일반주거지역), 공동주택용지(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용지(준주거지역) 및 상업시설용지(일반상업지역)가 있고 공동주택이 공동주택용지와 상업시설용지의 일부에 건립되는 경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기준이 되는 평균용적률의 산정방법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용적률이 다른 단독주택용지(제1종 일반주거지역), 공동주택용지(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용지(준주거지역) 및 상업시설용지(일반상업지역)가 있고 공동주택이 공동주택용지와 상업시설용지의 일부에 건립되는 경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한 용적률은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의 용도지역의 구분에 관계없이 공동주택이 건립되는 각 용도지역(공동주택용지 및 상업시설용지)의 용적률을 산술 평균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권에서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2호에서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 제1항 제1호에서는 제11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1㎡당 표준개발비×부과율×개발면적×(용적률÷200)}-공제액”이라는 산식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용적률 등에 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2항 각호에서는 법 제11조의3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산입하기 위한 용적률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제1호에서는 공동주택만이 건립되거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함께 건립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이 건립되는 용지의 평균용적률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는 단독주택만이 건립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이 건립되는 용지의 평균용적률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에서는 부담금의 부과는 주택이 건립되는 토지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이 건립되는 지구·구역 또는 사업지역전체를 하나의 부과단위로 보아 그 전체(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되는 토지 등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 제외)에 대해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2항에서는 하나의 지구·구역 또는 사업지역의 부담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용적률은 단독주택만이 건립되는 경우에는 그 건립용지의 평균 용적률로, 공동주택만 건립되거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함께 건립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건립용지의 평균용적률로 하고 있어, 어느 경우든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건립여부가 평균 용적률의 결정요소가 될 뿐 당해 지구·지역 또는 사업지역의 전체 면적 중에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이 건립되는 용지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은 고려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그렇다면 이 사안에서와 같이 하나의 사업지구 안에서 용적률이 각기 다른 용도지역에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지구에 적용되는 평균용적률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은 공동주택이 건립되는 면적을 고려한 용적률이 아니라 공동주택이 건립되
는 각각의 용도지역에 대한 용적률 자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사업지구의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용적률은 각 주택이 건립되는 각 용도지역에 대한 용적률을 산술적으로 평균한 것이므로 이 사안에서와 같이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서 공동주택이 공동주택용지와 상업시설용지의 일부에 건립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용지와 상업주택용지의 용적률을 산술평균한 용적률이 사업지구의 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평균 용적률이 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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