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078 | 요청기관 | 외교통상부 | 회신일자 | 2007. 3. 30. |
---|---|---|---|---|---|
법령 | |||||
안건명 | 외교통상부 -「외무공무원법」제26조(대명기간) 관련 |
재외공관의 장으로 재직한 외무공무원으로서 보직을 받지 못하고 재직 중인 자가 대명기간이 1년이 되기 전에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0조 제1항 제3호의 “겸임교수”로 임용된 경우에, 대명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미 진행된 대명기간은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재외공관의 장으로 재직한 외무공무원으로서 보직을 받지 못하고 재직 중인 자가 대명기간이 1년이 되기 전에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0조 제1항 제3호의 “겸임교수”로 임용된 경우에, 대명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미 진행된 대명기간은 소멸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겸임교수로 임용된 기간(겸임교수로 임용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대명기간의 진행이 일시 정지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외무공무원법」 제26조 제3항에 따르면, 재외공관의 장으로 재직한 외무공무원으로서 보직을 받지 못하고 재직하는 기간(이하 “대명기간”이라 한다)이 계속하여 1년이 되는 때에는 당연히 퇴직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임무에 종사하는 기간, 휴직기간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은 대명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0조 제1항 제3호에서는 특수임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하나로 “외교통상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상응하는 외국 대학의 겸임교수로 임용된 기간”을 규정하면서,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1년의 기간만을 대명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대명기간은 해당 공무원이 보직을 받지 못하고 재직하는 기간을 말하고, 「외무공무원법」 제2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대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임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휴직 또는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으로서 보직을 받지 못한 점에서는 대명기간과 다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고려로 이를 대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며, 이미 진행된 대명기간이
소멸된 것으로 간주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무원이 다시 보직을 받아야 하는데, 대학 및 외국대학의 겸임교수로 임용된 것을 보직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만일 이러한 경우에 이미 진행된 대명기간이 소멸하는 것으로 본다면, 거듭하여 겸임교수에 임용되는 경우에는 당연퇴직제도를 둔 취지가 무색하게 될 우려가 있고, 또한 겸임교수로 임용되는 시기에 따라 소멸되는 대명기간이 상이하여 형평에도 맞지 않아 불합리합니다.
○ 따라서, 「외무공무원법」 제26조 제3항에서 “대명기간이 계속하여 1년이 되는 때”라 함은 대명기간이 중간에 제외되는 기간이 없이 물리적으로 연속하여 1년이 되는 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명기간의 중간에 대명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전후의 대명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 되는 때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대명기간 중에 있다가 보직을 받을 경우에만 기왕의 대명기간이 소멸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대명기간 중에 겸임교수로 임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진행된 대명기간이 소멸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겸임교수로 임용된 기간(겸임교수로 임용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대명기간의 진행이 일시 정지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