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083 | 요청기관 | 소방방재청 | 회신일자 | 2007. 4. 6. |
---|---|---|---|---|---|
법령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
안건명 | 소방방재청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투척용 소화기 등의 설치) 관련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 단서에서는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이들 시설물을 이용하는 노유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투척용 소화기 등을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설치된 노유자시설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 단서는 이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설치된 노유자시설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해서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해서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 단서에서는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이들 시설물을 이용하는 노유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투척용 소화기 등을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 등을 유지·관리해야 하는 의무는 특정소방대상물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계속되는 의무이므로 소방시설 등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된 기준이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소방시설 등에 관한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려는 입법목적(같은 법 제1조)과 강화된 기준에 따라 소
방시설 등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해야 하는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비교형량해서 원칙적으로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등에 대해서는 강화되기 전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소화기구·비상경보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 및 피난설비와 공동구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에 대해서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 단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의 종류를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소화기의 능력단위는 변경이 없다 하더라도 그 기능이 개선된 것이란 점에서 소화기구에 관한 기준이 강화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설치된 노유자시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