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084 | 요청기관 | 여성가족부 | 회신일자 | 2007. 4.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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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여성가족부 -「영유아보육법」제45조(보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승계) 관련 |
「영유아보육법」 제45조에 의한 보육시설운영 정지처분 전에 개인이 설치한 가정보육시설 또는 민간보육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동 행정처분의 절차와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는지?
「영유아보육법」 제45조에 의한 보육시설운영 정지처분 전에 개인이 설치한 가정보육시설 또는 민간보육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고 하여 양수인에게 가정보육시설 또는 민간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의 지위가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절차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동 행정처분의 절차 및 효과도 양수인에게 승계될 수 없습니다.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서는 보육시설의 종류로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등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서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제외한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같은 법 제15조 내지 제17조 및 제21조에서는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보육시설의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자의 결격사유, 보육시설의 장, 보육교사, 그 밖의 종사자 등의 배치기준과 보육시설의 장과 보육교사의 자격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제45조 제1항에서는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사실을 거짓으로 보고하여 비용을 보조받았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비용 또는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1년 이내의 시설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영유아보육법」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이 제공될 수 있는 보육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바,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여서는 아니되고, 소정의 자격을 갖춘 보육시설 종사자와 보육시설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 행정청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영유아보육법」에서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양수인이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또한,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한 결격 사유 규정이 있는 것 등으로 보아 보육시설 설치인가를 순수한 대물적 처분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보육시설 설치·운영자로부터 보육시설을 양수한 자가 당연히 보육시설 설치·운영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볼 수 없고, 양수인에게 그 지위가 승계되지 않는다면 「영유아보육법」 위반을 이유로 한 행정처분의 효과 역시 양수인에게 승계될 수 없습니다.
○ 한편, 「행정절차법」 제3조 제1항에서는 처분·신고·행정상 입법예고·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당사자 등이 사망하였을 때의 상속인, 법인 등이 합병한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새로 설립된 법인,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당사자 등의 권리 또는 이익을 승계한 자 등에 대해서는 당
사자 등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 건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당사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승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바, 「영유아보육법」은 개인이 설치한 가정보육시설 또는 민간보육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양수인이 양도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승계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할 수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