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086 | 요청기관 | 교육인적자원부 | 회신일자 | 2007. 4.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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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교육인적자원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3항(동일한 건축물) 관련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항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또는 교습소는 유해업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 있어서는 아니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에는 동일한 건축물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바, 위 동일한 건축물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한 건축물”과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는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한 건축물”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한 건축물”과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없습니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1항에서 학원의 종류를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분류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서는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 또는 교습자는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와 인접한 장소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또는 교습소를 설립·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교과교습학원 또는 교습소와 인접한 장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학교교과교습학원 또는 교습소(이하 “학원”이라 함)는 유해업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 있을 수 없으나, 연면적 1천65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 이내의 같은 층에 있지 아니하거나 수평거리 6미터 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 안에 학원과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한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3호 가목에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수퍼마켓과 일용품 등의 소매점의 바닥면적의 산정과 관련하여 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도 동
일한 건축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으로서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기준 등이 다르게 적용될 뿐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의 허용여부가 달라집니다.
○ 그러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항 본문의 “동일한 건축물”은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학원과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유해업소가 동시에 설치·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건축물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하나인 수퍼마켓과 일용품 등의 소매점의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기준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의 “동일한 건축물”과는 개념이나 입법취지가 다릅니다.
○ 따라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동일한 건축물”의 범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의 “동일한 건축물”의 범위와 같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각각의 규정취지도 다르므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대지 안에 있는 2동 이상의 건축물을 “동일한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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