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097 | 요청기관 | 재정경제부 | 회신일자 | 2007. 4.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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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재정경제부 -「은행법」제42조 제2항 등(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규정) 관련 |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이 주택담보대출을 하는 경우 따라야 할 기준으로서 담보인정 비율, 총부채상환비율, 고위험 취급제한 등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할 수 있는지?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 등의 자산 건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융기관 등이 주택담보대출을 하는 경우 따라야 할 기준으로 담보인정 비율, 총부채상환비율, 고위험 취급제한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은행법」 제45조 제2항,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제1항, 「보험업법」 제123조 제1항, 「보험업법」 제123조·「보험업법 시행령」 제65조 제4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3조의3 제1항 및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제1항에서 금융기관,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신용협동조합이 따라야 할 기준으로서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것은 주택담보대출에 있어서 담보인정 비율, 총부채상환비율, 고위험 취급제한 등의 기준은 부실금융기관 등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해서 주택담보대출 여부 및 그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는 기준입니다.
○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에 있어서 담보인정 비율, 총부채상환비율, 고위험 취급제한 등의 기준은 「은행법」 제45조 제2항 등에 규정되어 있는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 등의 자산 건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융기관 등이 주택담보대출을 하는 경우 따라
야 할 기준으로 담보인정 비율, 총부채상환비율, 고위험 취급제한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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