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107 | 요청기관 | 인천광역시 | 회신일자 | 2007. 4.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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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인천광역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4항(학교용지의 경비부담) 관련 |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4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시·도의 일반회계는 개발사업지역 내에서 조성될 학교용지에 대해서만 그 비용을 부담하면 되는지?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의 일반회계 부담분은 개발사업지역 내에서 조성되는 학교용지에 대하여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규정에서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교육감은 학교시설의 설치기준 미만의 개발사업의 경우 지역의 협소로 인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개발사업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통학거리 1천미터 이내에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되, 1천미터 이내에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발사업지역의 규모, 개발인접지역의 학교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가 개발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에 의한 학교용지를 확보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한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이를 시·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의 공유재산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서는 시·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같은 법령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지역의 협소로 인하여 개발사업지역에서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개발사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도 학교용지를 확보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4조 제4항에 의하여 시·도 일반회계의 부담으로 확보하여야 하는 학교용지는 당해 개발사업지역 외의 지역에서 건립되는 학교용지도 포함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