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108 | 요청기관 | 인천광역시 | 회신일자 | 2007. 4.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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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인천광역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4항(학교용지의 경비부담) 관련 |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4항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시·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의 2분의 1을 시·도의 일반회계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경비부담의 대상이 되는 학교용지의 확보의무는 3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만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300세대 규모 미만이라도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100세대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의 경우에도 발생하는지?
시·도의 일반회계는 3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경우에만 그 소요경비의 2분의 1을 부담하면 됩니다.
○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서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가 개발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에 의한 학교용지를 확보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같은 법 제3조에 의한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이를 시·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의 공유재산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제3조 제1항은 3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그 개발사업의 시행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하고, 이 경우 학교용지의 위치 및 규모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의한 학교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같은 법 제3조 제2항은 시·도의 교육감은 같은 조 제1항의 학교시설의 설치기준 미만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개발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한 적정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하거나 사업지에 인접한 학교용지를 확보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의한 학교시설의 설치기준이 큰 규모의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규모가 작은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동 기준을 따르기가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2005. 3. 24. 관보, 같은 법 개정이유)
○ 그렇다면,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확보해야 하는 학교용지의 위치나 규모 등에 대한 특칙을 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적용대상이 되는 개발사업도 같은 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규모가 300세대 이상인 개발사업에 국한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시·도의 일반회계의 부담으로 학교용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경우는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300세대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이므로, 300세대 미만의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도의 일반회계가 그 소요경비를 부담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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