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110 | 요청기관 | 해양수산부 | 회신일자 | 2007. 5.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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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해양수산부 - 「선박안전법」 제7조 제4항(별도건조검사의 법 시행전 집행 가능 여부) 관련 |
외국에서 수입된 선박에 대하여 「선박안전법」(법률 제8221호, 2007. 1. 3. 공포, 2007. 11. 4. 시행) 제7조 제4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를 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할 수 있는지?
외국에서 수입된 선박에 대하여 「선박안전법」(법률 제8221호, 2007. 1. 3. 공포, 2007. 11. 4. 시행) 제7조 제4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를 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할 수 없습니다.
○ 「선박안전법」(법률 제8221호, 2007. 1. 3. 공포, 2007. 11. 4. 시행)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선박을 건조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에 설치되는 선박시설에 대하여 건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건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건조검사증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건조검사에 합격한 선박시설에 대하여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중 선박을 최초로 항해에 사용하는 때 실시하는 검사를 합격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외국에서 수입되는 선박 등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조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선박은 건조검사에 준하는 검사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검사 즉 별도건조검사를 받을 수 있되, 별도건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는 건조검사증서를 교부하고, 정기검사 중 선박을 최초로 항해에 사용하는 때 실시하는 검사를 합격한 것으로 보는 등 건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부여하는 효력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법의 효력은 해당 법의 시행일부터 발생하므로 위 「선박안전법」 제7조의 효력도 동 법률의 시행일인 2007. 11. 4.부터 발생한다 할 것이며, 특히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는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서 법 시행
일 이전에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위 「선박안전법」 제7조 제4항을 신설한 취지가 외국에서 수입되는 선박에 대하여 현행 법령에는 적절한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를 항해에 사용할 수 없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고, 법 시행 전에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선박소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법 시행일인 2007. 11. 4. 전에 외국에서 수입된 선박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별도건조검사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검사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이를 동 조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외국에서 수입된 선박에 대하여 「선박안전법」(법률 제8221호, 2007. 1. 3. 공포, 2007. 11. 4. 시행) 제7조 제4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를 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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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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