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115 | 요청기관 | 재정경제부 | 회신일자 | 2007. 5.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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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재정경제부 -「소비자기본법」제2조 제1호(소비자의 범위) 관련 |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가 그 쇼핑몰에서 판매한 제품을 배달하기 위해 택배회사를 이용하는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소비자’에 해당되는지?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가 그 쇼핑몰에서 판매한 제품을 배달하기 위해 택배회사를 이용하는 경우,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는 「소비자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소비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소비자기본법」(2006. 9. 27. 법률 제798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 제1호는 소비자를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의 범위를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자(제1호)와 제공된 물품 등을 농업 및 어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제2호)로 정하면서, 제공된 물품 등을 원재료·자본재 또는 이에 준하는 용도로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자 등을 그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을 종합하면,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라도 「소비자기본법」상의 소비자에 포함될 수 있으나, 이를 원재료·자본재 또는 이에 준하는 용도로 생산활동에 사용한다면 같은 법에서 규정한 소비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그런데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원재료·자본재 또는 이에 준하는 용도로 생산활동에 사용한다는 것은, 물품 또는 용역을 그 본래의 용도대로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사용하여 부가가치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통신판매
에서 소비자는 통신판매업자가 누구인지는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를 신뢰하고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보통이고, 상품구매, 배송, 반품, 사후 서비스 등에 관한 불만 사항 처리 등과 관련하여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의 공신력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대법원 2005.12.22. 선고 2003두8296 판결 참조)이므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한 물건을 택배회사를 통해 배달하는 것은 인터넷 쇼핑의 중요한 또는 본질적인 과정의 하나라고 볼 수 있고,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는 이 과정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가 그 쇼핑몰에서 판매한 제품을 택배회사를 통하여 배송하는 것은,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자본재 또는 이에 준하는 용도로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것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쇼핑몰 운영자는 「소비자기본법」상의 소비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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