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116 | 요청기관 | 통일부 | 회신일자 | 2007. 5.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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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통일부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제1항(접촉신고) 관련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제1항에서는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외국민이 북한주민과 접촉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지?
재외국민은 남한주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북한주민 접촉시 통일부장관에게 사전에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제1항은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은 외국에 나가 있는 남한주민이 북한주민과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재외국민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일반적으로 주민이라 함은 일정한 구역 안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에서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지를 가진 자를 주민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남한주민은 「주민등록법」상의 주민에 준하여 남한에 일정한 주거를 가진 자로 보아야 하며, 한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외국에 나가 있는 남한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바, 이는 남한주민이 기본적으로 남한에 일정한 주거를 둔 자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 또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는 남한주민에 대한 별도의 정의 없이 다만 남한을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으로 본다는 규정만 있는바, 남한주민을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주민이 아닌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러한 취지가 명기되어야 합니다.
○ 게다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하는 때에는 북한방문증명서 소지의무를 면제하고 있고, 북한 왕래신고도 남한주민이 방문 10일 전까지 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과는 달리 재외국민은 출발하기 3일전 또는 귀환 후 10일 이내에 북한방문신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와 같이 남한과의 장소적·관계적 친밀성이 매우 희박한 경우, 즉 외국에서 영주할 생각으로 외국 중심으로 생활관계를 형성한 재외국민에게는 그 의무를 대폭 면제·완화하고, 그 밖의 해외거주자는 “외국에 나가 있는 남한주민”으로 보려는 것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로 보입니다.
○ 나아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방북증명서 발급신청 여부 및 북한주민 접촉신고 의무자에 대해 3가지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바, 남한주민(같은 법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같은 법 제9조의 2 제1항), 재외국민(같은 법 제9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외국에 나가 있는 남한주민(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으로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고, 같은 조항에서
조차 “남한주민”과 “재외국민”을 구별하여 병렬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같은 법 제9조 제1항과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비추어 재외국민은 남한주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재외국민은 남한주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북한주민 접촉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에 의한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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