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122 | 요청기관 | 건설교통부 | 회신일자 | 2007. 5.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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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건설교통부 -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6조 및 제7조(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관련 |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에 의해 건설된 수도권신공항에서 「항공법 시행규칙」 제265조의 2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 지정과, 같은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공항건설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에 의해 건설된 수도권신공항에서 「항공법 시행규칙」 제265조의 2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2조, 제6조, 제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신공항건설사업은 수도권신공항(수도권지역에 새로이 건설되는 공항)의 건설을 위한 공항시설 등의 건설사업으로서 원칙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도 신공항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이러한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을 포함한 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한편, 「항공법」 제2조 제6호·제8호, 제94조, 제9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5조의 2에 따르면, 공항개발사업(공항시설의 신설·증설·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령에서 정한 자와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도 시행할 수 있으며,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가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냉난방·운송·승강·소화설비 등 기계설비시설의 교체 및 유지·보수사업 등 경미한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은 「항공법」에 의하여도 공항건설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나, 급증하는 수도권의 항공수요에 대비하여 수도권지역에 새로이 공항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신공항건설 기본계획의 수립·고시, 실시계획 작성·승인, 토지의 수용·사용, 공사완료 후 준공확인 등 신공항건설에 필요한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은 이미 설치한 공항시설의 정비·개량 등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규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항공법 시행규칙」 제265조의 2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기계설비시설·항행안전시설·통신시설·전력시설의 교체 및 유지·보수사업, 토목시설의 유지·보수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이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에 따라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더 이상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에 따를 수 없고, 공항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항공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서 시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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