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126 | 요청기관 | 행정자치부 | 회신일자 | 2007. 5.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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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행정자치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재심의 여부) 관련 |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가 당초 관련여부심사분과위원회만을 거쳐 기각결정을 하였다가, 신청자가 이에 불복하여 재심의 신청을 하자 관련여부심사분과위원회 및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를 거쳐 신체장해 14등급 판정과 그에 따른 보상금등 지급을 결정한 경우, 신청인이 다시 재심의 신청을 하여 장해등급판정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지?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의 재심의 결정을 받고 이에 볼복한다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함)는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심사·결정(제1호), 관련상이자의 장해등급 판정(제2호),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금등의 심의·결정 및 지급(제3호), 보상지원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의 준비 및 보상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제4호), 기타 관련자와 그 유족의 지원(제5호)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위 제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심사 또는 판정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라 관련여부심사분과위원회와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 관련여부심사분과위원회와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는 보상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심의·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두는 조직이라 할 것이므로, 이들 분과위원회가 같은 법 제8조에 의한 보상금등 지급신청에 대하여 심사 또는 판정을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법률관계의 형성 또는 존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는 권한은 보상심의위원회가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리고, 같은 법 제9조에서는 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행방불명된 자의 경
우는 12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제11조 제1항에서는 그 지급결정 또는 부지급결정에 이의가 있는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의 재심의 대상은 심의 대상과 마찬가지로 보상금등 지급여부 결정에 관한 같은 법 제4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에 의한 관련자 또는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부지급 결정에 대한 재심의를 함에 있어서 관련자 또는 유족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아가 장해등급판정 및 보상금등 결정까지도 심의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재심의 규정은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한번 더 심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위원회 자신이 반성의 기회를 가짐은 물론 신청인이 신속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보상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지급여부에 관한 판단을 다시 한번 심의하도록 한 것으로 족하고, 반드시 유족해당 여부, 장해등급판정, 보상금 결정 등을 각각 두 번씩 심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비록 보상심의위원회가 재심의 결정에 이르기
까지 동일한 분과위원회를 한번 밖에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더 이상 재심의를 신청할 수 없으며, 일단 재심의 결정이 있은 후 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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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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