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127 | 요청기관 | 행정자치부 | 회신일자 | 2007. 5.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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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행정자치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17조(보상금등의 환수) 관련 |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는바, 국가의 보상금등의 환수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언제인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른 국가의 보상금등의 환수 채권은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자가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는 보상금등을 받은 자의 보상금등을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는데, 같은 조 제2항에서 국가가 위와 같이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국가의 보상금등의 환수 채권의 소멸시효 및 기산점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 국가 재정운용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에 따르면,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라 함은 다른 법률에 같은 법 제96조 제1항에서 규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보다 짧은 기간의 소멸시효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른 국가의 보상금등 환수 채권은 법률상 원인 없이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채권에 대하여 10년의 소멸시효를 정하고 있는 「민법」 제162조 제1항은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가의 보상금등 환수 채권의 소멸시효는 「국가재정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에서는 소멸시효 기간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기산점에 관하여 규정을 하고 있지 아니한 바, 같은 법 제96조 제3항에 따라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민법」 제166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입니다.
○ 즉,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진행하지 않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의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부당이득금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없는 한, 국가의 보상금등 환수 채권은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을 한 자가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때에 발생ㆍ확정됩니다.
○ 한편,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이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간은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민법」상으로는 10년이나 이 경우에도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이 적용될 것이므로 결국 5년이 됨),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나, 전자의 경우는 그 기간이나 기산일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경우와 동일하고, 후자의 경우는 소멸시효의 기간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경우와 달리 3년이며 그 기산일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 됩니다. 다만, 이 경우도 보상금등을 지급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먼저 경과함으로써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한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그 경우의 소멸시효의 기산일 및 기간은 여전히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자가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때로부터 5년이라고 할 것입니다(「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제3항 및 「민법」 제166조 제1항).
○ 따라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른 국가의 보상금등
의 환수 채권은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자가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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