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574 | 요청기관 | 경기도 | 회신일자 | 2017. 11. 27. |
---|---|---|---|---|---|
법령 | 「 내수면어업법」 제2조, 제3조, 제22조 | ||||
안건명 | 경기도 - 내수면어업에 준용되는 관련 규정에 2중 이상 자망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가하는 규정이 포함되는지 여부(「내수면어업법」 제22조 등 관련) |
「내수면어업법」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 관련 규정”에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특정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그 사용을 허용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이 포함되는지?
경기도는 내수면에서의 2중 이상 자망 사용 승인과 관련하여 「내수면어업법」 제22조에 따라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을 준용할 수 있다는 해양수산부의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내수면어업법」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 관련 규정”에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특정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그 사용을 허용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이 포함됩니다.
「내수면어업법」 제22조에서 같은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에서는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기 위하여 2중 이상의 자망을 사용해서는 안 되나(본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에 대하여 어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단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내수면어업법」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 관련 규정”에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특정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그 사용을 허용하는「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이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준용”이란 어떤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규를 그것과 유사하나 성질이 다른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적용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법제처 2017. 6. 26. 회신 17-0157 해석례 및 법제처 2016. 11. 21. 회신 16-0347 해석례 참조), 준용규정을 둔 법령이 규율하고자 하는 사항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법령의 특정 사항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두41371 판결례 참조), 2중 이상 자망의 금지와 예외적 허용에 대해 규정한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의 내용이 「내수면어업법」에서 규율하고자 하는 사항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다면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준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수산자원관리법」은 수산자원의 보호ㆍ회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어업의 지속적 발전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내수면어업법」은 내수면어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자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인 「내수면어업법」상 자망어업에 대해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그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내수면어업법」의 입법 목적이나 같은 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자망어업의 성질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같은 법 제22조에서 준용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규정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내수면어업법」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산자원관리법」 관련 규정”에 같은 법 제23조제3항이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 제3조제5호에서는 내수면에 대한 적용범위를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사업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그 밖의 내수면에 대해서는 「수산자원관리법」이 준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내수면은 공간적 성격과 생태 환경 및 서식 어종이 「수산자원관리법」의 적용범위인 바다 등과 다르므로 「내수면어업법」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산자원관리법」 관련 규정”에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산자원관리법」 제3조제5호는 같은 법을 직접 적용하는 범위를 한국수자원관리공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정한 규정이고, 「내수면어업법」에서 이와 별도로 「수산자원관리법」에 대한 준용규정을 둔 것은 같은 법이 직접 적용되는 경우 외에 내수면에 대해 「수산자원관리법」 규정이 준용됨을 분명히 밝힌 것이며, 같은 법 제23조제3항을 내수면어업에 준용할 때 생태환경 및 서식어종이 달라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볼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2중 이상 자망을 사용할 수 있고, 오히려 준용이 되지 않는다고 볼 경우 내수면에서는 2중 이상 자망을 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내수면의 수산자원이 남획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내수면어업법」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 관련 규정”에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특정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그 사용을 허용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이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