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134 | 요청기관 | 환경부 | 회신일자 | 2007. 5.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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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환경부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비고 6(사전환경성검토대상 해당 여부) 관련 |
1992. 2. 25. 관리지역 내에 12,000제곱미터의 공장설립허가를 받은 후, 2007년 4월 이에 연접한 농림지역에 7,400제곱미터의 공장부지를 증설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 해당하는지?
1992. 2. 25. 관리지역 내에 12,000제곱미터의 공장설립허가를 받은 후, 2007년 4월 이에 연접한 농림지역에 7,400제곱미터의 공장부지를 증설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 해당됩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서는 사전환경성검토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획과 보전이 필요한 지역 안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별표 2 제2호가목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에서 개발사업계획 면적이 일정면적 이상일 경우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으로 하면서, 그 비고 6에서는 이미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지역과 연접한 지역에 추가로 개발사업을 하려는 경우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비고 6은, ①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 이상으로 이미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 지역과 연접한 지역에 추가로 개발사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②그 추가 개발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③추가로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 면적과 당해 허가를 신청한 사업계획 면적의 합이 최소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의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때에는 이를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최소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의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때”의 의미는 최소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
에 그것의 30퍼센트를 추가적으로 더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최소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이 증가한 경우를 말한다 할 것입니다.
○ 이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이미 허가를 받은 최초 개발사업은 관리지역 내 12,000제곱미터의 개발사업으로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1)의 규정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 이상인 경우이고, ②2007년 4월에 추가 개발사업의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것인데, ③이를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추가로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 면적(0제곱미터)과 당해 허가를 신청한 사업계획 면적(7,400제곱미터)의 합이 7,400제곱미터로서, 그 합이 최소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즉, 농림지역 7,500제곱미터)의 30퍼센트, 즉 2,250제곱미터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이 사안에서 증설신청하고자 하는 개발사업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비고 6의 규정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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