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150 | 요청기관 | 외교통상부 | 회신일자 | 2007. 6.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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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외교통상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제공요청) 관련 |
외교통상부장관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전국은행연합회에게 같은 법 제14조제1항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2호를 근거로 해외이주 신고인 및 동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해외이주일에 관한 정보 화일을 주기적으로 일괄 제공할 수 있는지
신용정보를 수집ㆍ보관ㆍ관리하는 것이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이므로, 전국은행연합회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신용정보”에 해당하는 해외이주 신고인 및 동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해외이주일에 관한 정보 화일을 외교통상부에 제공요청한 것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서 정한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에는 해당하나, 외교통상부장관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2호를 근거로 당해 정보 화일을 제공할 수 있는지 나아가 제공함에 있어 제공주기, 제공형태와 관련한 주기적 일괄 제공 여부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인 외교통상부장관이 처리정보의 구체적인 이용목적, 이용방법, 제공 범위 등을 참작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및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제공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신용정보”라 함은, 금융거래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식별ㆍ신용도ㆍ신용거래능력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를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개인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등에 관한 사항 등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제4호에서 개인의 주민등록관련 정보로서 출생ㆍ사망ㆍ이민ㆍ부재등에 관한 정보 등을 “신용정보”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바, 해외이주 신고인 및 동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해외이주일에 관한 정보(이하 “해외이주에 관한 정보”라 함)는 같은 법에 따른 “신용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르면,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하는 바, 해외이주에 관한 정보도 같은 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과 관련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중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가 허용되는 신용정보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료 또는 수수료등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같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만으로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인 전국은행연합회가 외교통상부가 보유하고 있는 위 해외이주에 관한 정보를 곧바로 제공 요청하거나 제공받을 수는 없고, 당해 해외이주에 관한 정보에 관하여 관계법령에서 공개 또는 제공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고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은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보유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보유기관의 장은 처리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개인정보화일의 명칭(제1호),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제2호), 이용목적(제3호), 법령상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제4호), 제공하는 처리정보의 항목(제5호), 제공의 주기(제6호), 제공의 형태(제7호), 이용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8호), 수령자에 대하여 사용목적등에 제한을 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제9호)에 관한 사항을 처리정보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 먼저, 신용정보집중기관인 전국은행연합회가 해외이주에 관한 정보화일을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공 요청한 것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서 정한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해외이주에 관한 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신용정보에 해당하고 이러한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수집ㆍ보관하여 체계적ㆍ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일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위와 같은 신용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대상 기관으로 공공기관을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전국은행연합회가 해외이주에 관한 정보화일을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공요청한 것은 “다른 법률에서 정한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한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외교통상부장관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전국은행연합회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제2호를 근거로 해외이주에 관한 정보화일을 제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제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제공 주기 및 제공 형태와 관련한 주기적 일괄 제공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하고 당해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인 외교통상부장관이 처리정보의 구체적인 이용목적, 이용방법, 제공 범위 등을 참작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및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제공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참조 유권해석사례: 국정홍보처 뉴미디어홍보팀-656호, 06-0137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2호(2006. 7. 11. 회신)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