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152 | 요청기관 | 산림청 | 회신일자 | 2007. 7. 6. |
---|---|---|---|---|---|
법령 | |||||
안건명 | 산림청 - 「산지관리법」 제38조 및 제39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등에서의 복구비 예치 및 복구의무) 관련 |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은, 같은 법 제3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고자 하거나 한 자에게 복구비 예치의무 및 복구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제37조제1항제7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상의 복구비 예치 및 복구의무가 제외되는 것인지?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에서 “제3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고자 하거나 한 자에게 복구비 예치 및 복구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제37조제1항제7호 본문의 허가 등의 행정처분에서 제외되는 “제37조제1항제7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상의 복구비 예치 및 복구 의무가 제외됩니다.
○ 「산지관리법」 제37조제1항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지전용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에 대하여 재해의 방지나 복구에 필요한 조치 등을 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7호에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등이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인가·허가·승인 등의 행정처분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은 같은 법 제3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복구비 예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제1항은 같은 법 제3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에게 복구의무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산지관리법」 제37조제1항제7호 단서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하거나 받은 자가, 같은 법 제38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구비 예치 및 복구의무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우선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7호 단서는, 같은 호 본문의 행정처분에서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허가 등의 행정처분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38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3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중 “제37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은, 같은 호 본문의 행정처분에서 그 단서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제외한 행정처분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제37조제1항제7호 단서”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하거나 받은 자는 「산지관리법」상 복구비 예치 및 복구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제61조에서는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하고, 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상의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에서는,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해방지 등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산지관리법」상의 복구비 예치에 상응하는 제도 등 복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산지복구
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겠다는 취지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산지관리법」 제37조제1항제7호 단서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하거나 받은 자는 같은 법 제38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에 따른 복구비 예치 및 복구의무 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