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590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7. 12.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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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 ||||
안건명 | 민원인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점용료ㆍ사용료는 매년 가격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단위당 골재채취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 관련)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흙ㆍ돌ㆍ모래ㆍ자갈 또는 준설토 채취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공유수면관리청이 징수하는 점용료·사용료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4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격조사기관에 매년 의뢰하여 조사한 단위당 골재채취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민원인은 한국수자원공사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4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위당 골재채취 원가를 매년 가격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해야 한다는 해양수산부의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흙ㆍ돌ㆍ모래ㆍ자갈 또는 준설토 채취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공유수면관리청이 징수하는 점용료·사용료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4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격조사기관에 매년 의뢰하여 조사한 단위당 골재채취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함)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공유수면관리청”이라 함)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서는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허가나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에서는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는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이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공유수면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11조제2항 및 별표 2 제4호나목에서는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흙ㆍ돌ㆍ모래ㆍ자갈 또는 준설토의 경우에는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허가자 또는 같은 법 제34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골재채취단지관리자(이하 “골재채취허가자등”이라 함)가 기획재정부장관이 승인한 가격조사기관 중 2개 이상의 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골재채취단지의 단위당 골재채취 원가(이하 “가격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단위당 골재채취 원가”라 함)를 산술평균한 값의 100분의 20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흙ㆍ돌ㆍ모래ㆍ자갈 또는 준설토 채취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공유수면관리청이 징수하는 점용료·사용료를 공유수면법 시행규칙 별표 2 제4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격조사기관에 매년 의뢰하여 조사한 단위당 골재채취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골재 채취를 위한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는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관리되는 공유수면을 일정한 목적을 위해 점용·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그 대가를 징수하는 것으로서, 점용·사용 기간에 맞게 이를 징수할 필요가 있으므로 점용료·사용료의 가장 중요한 산정 기준인 단위당 골재채취 원가도 해당 기간의 사정을 정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하는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골재 채취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는 점용료·사용료는 해당 기간의 사정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징수하는 시점에 맞게 가격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단위당 골재채취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유수면법 제13조제1항에서는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료ㆍ사용료를 매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산정방식란에서는 “산정방식(단위 : 연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연간 단위로 산정하여 매년 징수해야 하는 것이 규정상 명백하며, 같은 별표 제4호나목에서는 골재 채취를 위한 점용ㆍ사용에 대해 특정한 가격이 아닌, 일정한 시기에 행하는 조사기관의 조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단위당 골재채취 원가를 점용료ㆍ사용료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의 취지도 경제상황이나 채취여건 등이 변동하는 것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점용료ㆍ사용료를 증액 또는 감액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바, 결국 그 산정의 기준인 단위당 골재채취 원가도 매년 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해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유수면법 시행규칙 별표 2 제4호가목 본문에서는 흙ㆍ돌ㆍ모래ㆍ자갈 또는 준석토 채취를 위한 점용ㆍ사용 허가를 하는 해당 시장은 전년도에 조사한 가격을 기준으로 점용료ㆍ사용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목 단서에서는 해당 조사가격이 없는 지역인 경우에는 일정한 가격조사기관 등이 조사한 가격을 기준으로 점용료·사용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일정한 가격조사기관 등이 하는 가격조사도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매년 조사해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같은 호 나목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의 골재채취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방식에 일정한 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한 골재채취 원가를 기준으로 규정한 것은 배타적 경제수역의 공유수면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바, 같은 호 나목의 경우에도 같은 호 가목 단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년 가격조사기관에 의뢰하여 단위당 골재채취 원가를 조사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흙ㆍ돌ㆍ모래ㆍ자갈 또는 준설토 채취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공유수면관리청이 징수하는 점용료·사용료를 공유수면법 시행규칙 별표 2 제4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격조사기관에 매년 의뢰하여 조사한 단위당 골재채취 원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