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155 | 요청기관 | 경상북도 경산시 | 회신일자 | 2007. 7.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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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경북 경산시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제1호(가옥 또는 공장에는 사찰도 포함되는지) 관련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제1호에서 가옥, 공장으로부터 300m 안의 산지에 대한 채석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가옥 또는 공장 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채석허가 신청지로부터 300m 이내에 있는 사찰이 위 규정의 가옥 또는 공장에 포함되는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제1호의 가옥 또는 공장에는 사찰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제6호는 산림청장은 채석허가를 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근지역의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제1호는 법 제2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근지역"이라 함은 석재의 굴취·채취로 인하여 생활환경 등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 영향을 받는 산지로서, 가옥 또는 공장으로부터 300미터 안의 산지에 대하여는 당해 가옥의 소유자 및 거주자, 공장의 소유자 및 대표자 전원의 동의(채석허가를 받아 석재를 굴취·채취하고 있는 산지에 연접하여 채석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채석허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제6호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제1호의 취지는, 채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진동·분진 등으로 생활환경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채석허가지에 대하여 가옥 및 공장으로부터 일정한 이격거리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격거리 이내에 가옥이나 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당해 가옥의 소유자 등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채석허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그런데 「산
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제1호에서 사찰을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가옥과 공장으로부터 거리제한을 두고 있는 동 조항의 입법취지가 위와 같다면, 사찰이라 하더라도 채석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가옥이나 공장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채석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사찰소유자나 거주자에 대하여도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옥 또는 공장에는 사찰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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