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601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7. 11.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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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장애인복지법」 제15조 및 제55 및 동법 시행령 제 13조 | ||||
안건명 | 민원인 - 중증장애인으로서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국가유공자가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기간 중에 있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국가유공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등 관련) |
중증장애인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을 판정받고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간호수당을 받던 국가유공자가 같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기간 중에 가석방된 경우, 가석방 후부터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기간 동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국가유공자에게 「장애인복지법」 제55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지?
민원인은 중증장애인이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국가유공자로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다가 가석방되었고, 가석방 기간 종료 시까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8조제2항에 따라 보훈급여금(간호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해당 기간 동안에는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른 활동지원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보건복지부에 질의하였고, 보건복지부로부터 간호수당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활동지원급여를 지원받을 수 없다는 회신을 받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음.
중증장애인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을 판정받고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간호수당을 받던 국가유공자가 같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기간 중에 가석방된 경우, 가석방 후부터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기간 동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국가유공자에게 「장애인복지법」 제55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함)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에서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함) 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을 적용받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서는 장애인 중 국가유공자법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이하 “국가유공자”라 함)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함)을 판정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 제15조에 따라 같은 법 제27조, 제30조, 제55조 등(이하 “제55조등”이라 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유공자법 제11조제1항에서는 보훈급여금(報勳給與金)은 보상금(報償金), 수당 및 사망일시금(死亡一時金)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제2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당의 하나로 간호수당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으로서 상이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간호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8조제2항에서는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선고받은 실형의 기간 동안 그가 받을 보훈급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중증장애인으로서 상이등급을 판정받고 국가유공자법 제15조에 따른 간호수당을 받던 국가유공자가 같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기간 중에 가석방된 경우, 가석방 후부터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기간 동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국가유공자에게 「장애인복지법」 제55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이하 “활동지원급여”라 함)를 지원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에 두어야 하는바(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판결례 참조), 중증장애인으로서 상이등급을 판정받고 국가유공자법 제15조에 따른 간호수당을 받던 국가유공자가 같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기간 중에 가석방된 경우, 가석방 후부터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국가유공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장애인복지법령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2014년 11월 4일 대통령령 제25701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는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국가유공자는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4년 11월 4일 대통령령 제25701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라 함) 제13조제1항에서는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국가유공자도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장애인복지법」 제55조등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으로 현행 규정과 같이 개정되었는바, 그 개정 취지는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국가유공자도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의료비 지원 등 국가유공자법에서 지원하는 것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지원은 이중으로 받을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이유서 참조).
그렇다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법」 제55조를 적용하지 않는 “장애인 중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국가유공자로 해석하여, 해당 국가유공자가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활동지원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면서 구체적 타당성도 있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를 예우(禮遇)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률(제1조 참조)로서 같은 법 제78조에서는 국가유공자가 실형을 선고받는 등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보상을 정지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장애인복지법」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법률(제1조)로서 특히 중증장애인의 보호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제6조)하고 있고, 같은 법에서는 실형 선고를 받은 장애인에 대한 지원 정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살펴보면, 같은 법 제5조제3호에서는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요건의 하나로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지원받고 있지 않은 사람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국가유공자 자체를 제외하고 있지 않고, 같은 법 제19조제3항제2호에서는 활동지원급여를 중단하는 기간으로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기간만을 규정하고 있는바, 활동지원급여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중증장애인이라도 가석방된 경우라면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중증장애인의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급여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제5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지급받고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중증장애인으로서 상이등급을 판정받고 국가유공자법 제15조에 따른 간호수당을 받던 국가유공자가 같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기간 중에 가석방된 경우, 가석방 후부터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국가유공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렇게 볼 경우 위에서 살펴본 활동지원급여의 성격과 지급요건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인 중증장애인에게만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중증장애인으로서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을 판정받고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간호수당을 받던 국가유공자가 같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기간 중에 가석방된 경우, 가석방 후부터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기간 동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국가유공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