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160 | 요청기관 | 건설교통부 | 회신일자 | 2007. 6.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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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건설교통부 -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조 및 제2조(보호되는 임차인에 법인이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보호대상에 자연인인 임차인이 아닌 법인도 포함되는지?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보호대상 임차인에 법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조는 「임대주택법」 제2조제6호의 "부도 등"이 발생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함으로써 임차인의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는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전의 기준이 되는 임대차계약서는 이 법 시행 전에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체결한 계약서에 한한다고 규정하여, 위 임차인의 범위에 자연인이 아닌 법인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목적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민간사업자가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의 부도로 인하여,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주거불안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 임차인의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부도임대주택 임차인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장과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자연인인 서민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이지, 법인을 그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임차인 보호 및 주거생활의 안정이라는 점에서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제정목적이 유사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법인을 그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는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다7236 판결)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점은 더욱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보호대상인 임차인에 법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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