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165 | 요청기관 | 전라북도교육청 | 회신일자 | 2007. 7.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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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전라북도교육청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하수종말처리시설이 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시설인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에 해당되는지) 관련 |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오수인 분뇨(수세식화장실에서 배출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뇨와는 다름)가 유입되어 처리되는 경우, 동 시설이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에 해당되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설치가 금지되는지?
오수인 분뇨(수세식화장실에서 배출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뇨와는 다름)를 유입하여 처리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같은 항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5호에서는 정화구역 안에서 금지되는 시설로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수질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안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려는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하는 시설이고, 분뇨처리시설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9호에 따라 수거식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 중에서 탈수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인 분뇨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 및 수거식화장실에서 수거되는 분뇨를 각각 처리하기 위하여 「수질환경보전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이라 할 것입니다.
○ 한편,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는 오수를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더러운 물질이 섞이어 그 상태로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사용할 수 없는 물로서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수세식화장실 등에서 배출되는 것이라 말하고 있고, 「하수도법」 제2조제1호에서는 하수를 생활이나 사업에 기인하거나 부수되는 오수·빗물과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공공하수도에 배출되는 지하수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호에서는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하여 하수를 최종적으로 처리하여 하천·바다 기타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한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수세식화장실에서 배출되는 물질은 생활에 기인하는 오수이므로 「하수도법」상 하수에 해당하고, 「하수도법」은 이러한 하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9호에 따라 수거식화장실에서 수거되는 물질인 분뇨를 처리하는 분뇨처리시설과는 별도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은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이 규정을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 점에 비추어, 학교환경위생정화
구역 안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의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그 적용기준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바, 폐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모두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시설인 점에서는 동일하나, 처리대상 오염물질이 서로 다르고 처리방식, 방류수 수질기준 등이 서로 다르므로 각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학교의 보건관리와 학교환경위생에 미치는 영향도 동일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수세식화장실에서 배출되는 오수를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분뇨처리시설의 처리대상인 “분뇨”가 아니라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처리대상인 “하수”에 해당하고, 「하수도법」 등 각 개별법상 하수종말처리시설이 그 처리대상물질, 처리방식 등을 달리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과 구별됨은 분명하며,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각호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금지하는 시설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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